후행 직진 킥보드(PM) vs 가장자리 붙은 우회전 자동차 과실비율 (80:20) · 도표 PM22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22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80 A PM · 후행 직진
20 B 자동차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섬)

가장자리에 붙어 우회전한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오른쪽 끝에 붙어 우회전하는 차와 뒤따르던 PM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교차로(세로 길이 넓음). B차(코랄)가 미리 오른쪽 끝으로 붙어 우회전하고, 같은 차로 뒤에서 곧장 오던 A PM(청록)와 교차로 입구에서 부딪친다.BA PM
그림: 후행 직진 PM(A) vs 가장자리 붙은 우회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2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우회전하던 앞의 B자동차와, 같은 방향 뒤에서 곧장 오던 A PM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우회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뒤따르는 PM은 가장자리로 붙은 앞차가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부딪치지 않을 만큼 거리와 속도를 지켜야 하므로 PM의 잘못이 큽니다. 다만 속도가 낮은 PM은 차가 미리 발견해 피할 수 있었고 PM이 상대를 해칠 위험은 크게 낮다고 보아 80:20으로 정합니다. PM 앞에 주차 차나 시설물이 있어 진행을 막았다면 PM 과실을 10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10-2(70:30)보다 PM 쪽 기본과실이 10 높습니다. 차가 가장자리로 붙지 않고 돌았다면 PM21(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2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 장애 +5
A PM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A PM 진로상에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한 때 −10
B 자동차 신호 불이행 +10
B 자동차 우회전 금지 장소 +2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2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PM · 후행 직진

B 자동차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섬)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PM21 선행 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30:70
  • PM23 선행 우회전(차로 중앙통행) 대(對) 후행 직진 사고 40:60
  • PM24 추월 직진(좌회전) 대(對) 선행 좌회전 사고 100: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2(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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