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 사고 과실비율 — 녹색 직진 자전거 vs 비보호 좌회전 차 (5:95) · 도표 거2-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2-1 (구 414)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5 A 자전거 · 직진
95 B 자동차 ·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신호 교차로에서 녹색불에 곧장 가던 A자전거와, 맞은편에서 녹색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측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녹색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쪽을 방해하지 않게 조심해서 돌아야 합니다. 여기에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더해 차가 거의 다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비보호 좌회전한 쪽이 자전거라면 거2-2(60:40)로 자전거가 더 많이 집니다. 차와 차의 같은 사고는 차2-6(90:1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2-2 녹색비보호좌회전 자전거 대 녹색직진 자동차 60:4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2-1 — 구 도표 414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2-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