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역주행 사고 과실비율 — 역통행 자전거 vs 정상 통행 자동차 (60:40) · 도표 거21-1
다른 이름: 자전거 역주행 · 반대 방향 자전거 충돌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21-1 (구 445)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4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자전거 · 역통행
40 B 자동차 · 정상통행
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도로 오른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B차와, 같은 길을 거꾸로 달려 마주 오던 A자전거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침범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차는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다녀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이를 어기고 거꾸로 달린 자전거의 잘못이 커서 자전거가 더 많이 집니다. 그래도 자전거는 느려 차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방 과실로는 보지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2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역방향으로 달리던 자전거 앞으로 차가 길 밖에서 들어온 경우는 거33-1(5:95)에서 '역통행' 가산 항목으로 다룹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은 경우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한 때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2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2003나10430 · 2013가단27536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21-1 — 구 도표 445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21-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4위(최근 30일 58,582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