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밖 진입 차량 사고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진입 자동차 (5:95) · 도표 거33-1
다른 이름: 주차장에서 나온 차와 자전거 · 도로 밖 진입 차량과 자전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3-1 (구 446)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6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5 A 자전거 · 직진
95 B 자동차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길 밖 진입 차량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도로를 달리던 A자전거(정상 방향이든 역방향이든)와, 주차장 등 차도가 아닌 곳에서 그 도로로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길가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춘 뒤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들어가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들어온 차의 잘못을 매우 무겁게 봅니다. 자전거가 역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면 자전거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들어온 쪽이 자전거라면 거33-2(60:40)로 비율이 뒤집힙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29(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역통행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자전거도로를 통행 중인 경우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33-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2009가단22343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3-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60:4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3-1 — 구 도표 446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3-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6위(최근 30일 51,889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