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건물·주차장 드나들다 사고 — 도로가 아닌 곳의 과실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5개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20 A 도로 직진
80 B 도로 밖에서 들어옴

주유소·건물·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는 일단 멈춰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야 해서(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들어오는 차의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도 그런 차가 있는지 살필 의무가 있어 과실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1. 오른쪽으로 들어오다 직진 차와: 직진 차 20 : 들어온 차 80(차44-1) — 주차장 출입구라면 주차장 출입구 사고
  2.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으로 들어오다 맞은편 차로의 차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 0:100(차31-2)
  3. 자전거와: 차가 들어오다 직진 자전거와 부딪치면 자전거 5 : 차 95(거33-1), 자전거가 들어오다 직진 차와 부딪치면 자전거 60 : 차 40(거33-2)
  4. 반대로 도로에서 도로 밖으로 들어가려고 보도를 건너다 보도를 달리던 이륜차와: 이륜차 70 : 차 30(차61-2)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와 직진 차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 위쪽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이고 아래쪽은 도로다. B차량(코랄)이 주차장 출입구에서 도로로 나오며 우회전하고, A차량(청록)이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다 출입구 앞에서 충돌한다.주차장 등 (도로 아닌 장소)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도로가 아닌 곳(주유소·건물·주차장 등)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B) 대 직진(A) — 인정기준 도표 차44-1 기준 재구성

도로가 아닌 곳을 드나들 때 도표 5개

도로 밖에서 들어오거나 도로 밖으로 들어가다(도표별 A : B)
도표상황(A vs B)기본과실
차44-1 직진 vs 도로 아닌 곳에서 우회전 진입포털 차대차 8위 20:80
차31-2 직진 vs 중앙선 넘어 좌회전 진입 0:100
차61-2 보도 이륜차 vs 도로 밖 우회전 70:30
거33-1 직진 자전거 vs 진입 자동차포털 차대자전거 6위 5:95
거33-2 진입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포털 차대자전거 5위 60:40

'도로가 아닌 곳'과 드나드는 차의 의무

도로가 아닌 곳이란

인정기준 총설 용어 정의 요지(p.129)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소수의 사람·차만 다닐 수 있게 닫혀 있어 도로는 아니지만, 차를 원래 쓰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인정기준은 '노외' 대신 '도로가 아닌 장소'라는 말을 씁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도로'의 정의)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정의: 도로)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들어가는 쪽과 보도를 건너는 쪽

  •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는 일단 정지한 뒤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앞부분을 도로에 내밀고 기다리다 나온 경우는 감산 항목이 있습니다.
  • 차도에서 보도를 건너 도로 밖으로 들어갈 때는 보도를 건너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제13조). 차61-2에는 'B 일시정지 불이행' 가산 항목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요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을 준용할 수 있어, 일반 도로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과실비율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단지·주차장 안 통로에서 출차 차량과 부딪친 사고는 차44-1을 가져다 쓴 차51-1을 봅니다 — 전진 출차 사고 ·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도표 차44-1 가감요소

도표 차44-1 가감요소 — +는 그 차 과실 가산, −는 감산
항목조정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B 서행불이행+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10

다른 도표의 가감요소는 각 도표 페이지의 표와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유소에서 나오다 도로를 달리던 차와 부딪치면 과실은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다 직진 차와 부딪친 경우 인정기준 도표 차44-1의 기본과실은 직진 차 대 들어온 차 20:80입니다. 들어오는 차는 일단 멈춰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앞부분을 도로에 내밀고 기다리다 나온 경우에는 −10을 적용합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건물에서 나와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요?

길 밖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그쪽 차로를 달리던 차와 부딪쳤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 인정기준 도표 차31-2는 직진 차 대 들어온 차 0:100입니다. 들어온 차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더하는 항목이 있고, 좌회전을 막 마친 뒤였다면 줄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2

주차장에서 나오다 자전거와 부딪치면요?

차가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오다 그 길을 달리던 자전거와 부딪쳤다면 인정기준 도표 거33-1은 자전거 대 차 5:95입니다. 반대로 자전거가 길 밖에서 들어오다 직진 차와 부딪쳤다면 도표 거33-2는 자전거 대 차 60:40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3-1·거33-2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차31-2·차61-2·거33-1·거33-2, 제3편 제2장 총설 용어 정의 — 도로가 아닌 장소(p.129)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4-1 등 도표별 페이지의 원문 링크
FAQ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법령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2조 제1호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