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골목길 마주 오다 사고 — 교행·일방통행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2-1·차7-2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중앙선이 없거나 길이 좁아 엇갈리려면 가운데를 넘을 수밖에 없는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끼리 부딪치면 기본은 50 : 50입니다(도표 차32-1). 그런 길에서는 서로 가운데를 넘나드는 일이 흔하니 비켜 가기 쉬운 곳에서 먼저 양보했어야 하는데, 둘 다 그러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비탈진 좁은 길에서 올라가던 차가 비켜 주지 않았다면 그 차에 +10
- 부딪칠 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있던 차에 +20 — 다만 오른쪽에 세워 둔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었다면 더하지 않습니다.
- 미리 멈춰 있었거나(−10) 핸들·경음기로 피하려 했다면(−10) 그 차의 과실을 줄입니다.
- 일방통행 골목을 거꾸로 달린 차는 +30.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달려 들어온 차와 옆으로 부딪쳤다면 차7-2(곧장 가던 차 20 : 역주행 차 80)입니다.
골목길 교행·일방통행 도표
어떤 길에 이 도표를 쓰나
- 중앙선이 없거나 좁아서 엇갈려 지나가려면 가운데를 넘을 수밖에 없는 골목길·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끼리의 사고입니다.
- 중앙선이 있더라도 양옆에 세워 둔 차 때문에 길이 좁아져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곳, 주차장 드나드는 통로나 회전 구간에도 씁니다.
- 한쪽이 피하려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 상대가 가운데를 크게 넘거나 빠르게 달려와 부딪쳤다면 상대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인정기준이 소개하는 대법원 92도1137).
- 중앙선이 있고 한쪽이 그 선을 넘어왔다면 이 도표가 아니라 중앙선 침범 도표(차31-1)를 봅니다.
비탈길에서는 올라가는 차가 비켜 준다
비탈진 좁은 길에서 서로 마주 볼 때는 올라가는 차가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켜 길을 내줘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이를 지키지 않은 차의 과실을 더합니다.
일방통행 역주행
일방통행 표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거슬러 달린 차는 신호·지시를 따를 의무(도로교통법 제5조)를 어긴 것이라 잘못이 큽니다. 그래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곧장 가던 차도 서행하고 좌우를 살폈어야 해서(제31조) 차7-2는 20:80입니다. 도표 차7-2
도표 차32-1 가감요소
| 항목 | 조정 |
|---|---|
| A 올라가는 차량 | +10 |
| A 가상의 중앙선 침범 | +20 |
| A 현저한 과실 | +10 |
| A 중대한 과실 | +20 |
| A 일방통행위반 | +30 |
| A 정지 | −10 |
| A 회피 | −10 |
| B 올라가는 차량 | +10 |
| B 가상의 중앙선 침범 | +20 |
| B 현저한 과실 | +10 |
| B 중대한 과실 | +20 |
| B 일방통행위반 | +30 |
| B 정지 | −10 |
| B 회피 | −10 |
'정지'는 미리 거리를 두고 멈춰 있던 경우에만 빼고, 부딪치기 바로 전에 선 것은 빼지 않습니다. 도표 차32-1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골목길에서 마주 오다 부딪치면 무조건 반반인가요?
기본은 50:50이지만 가감요소로 달라집니다. 비탈길에서 올라가던 차가 비켜 주지 않았거나 가운데를 넘어 있었으면 그 차에 더하고, 미리 멈춰 있었거나 피하려 했으면 줄입니다. 한쪽이 피하려고 할 만큼 다 했는데 상대가 크게 넘거나 빠르게 와 부딪쳤다면 상대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92도1137)도 인정기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2-1
세워 둔 차 때문에 가운데를 넘었는데 과실이 더 붙나요?
도표 차32-1의 '가상의 중앙선 침범'(+20)은 부딪칠 때 가운데를 넘어 있던 차에 더하는 항목이지만, 오른쪽에 세워 둔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2-1 수정요소 해설
일방통행 골목을 거꾸로 오던 차와 부딪치면요?
좁은 골목에서 마주 오다 엇갈리며 부딪쳤다면 도표 차32-1의 '일방통행위반' 항목으로 거꾸로 온 차에 +30을 더합니다.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달려 들어온 차와 옆으로 부딪쳤다면 도표 차7-2로 곧장 가던 차 대 역주행 차 20:80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2-1·차7-2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2-1·차7-2 — 사고 상황·기본 과실비율 해설·수정요소 해설·활용시 참고 사항 요지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2-1, 도표 차7-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