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20 A 표지 없는 길 직진
80 B 표지 어기고 직진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표지를 어긴 차의 과실이 크게 잡히고, 표지가 없는 쪽도 신호 없는 교차로의 서행 의무(제31조) 때문에 일부를 집니다.

  1. 둘 다 직진: 표지 없는 쪽 20 : 표지 어긴 쪽 80(차7-1)
  2. 좌회전이 끼면: 표지를 어기고 좌회전 20:80(차8-1, 직진 차 : 좌회전 차). 표지를 어기고 직진한 차가 좌회전 차와 부딪치면 직진이라도 70을 지고(차8-2), 어긴 차가 상대의 오른쪽 길이면 60입니다(차8-3).
  3. 우회전·좌회전끼리: 표지를 어기고 우회전 80:20(차9-1), 어기고 직진 대 오른쪽 우회전 80:20(차9-2), 어기고 좌회전 대 좌회전 80:20(차10-1)
  4. 표지 앞에서 일단 멈췄다가 출발한 경우는 '일시정지 후 출발' 감산 항목이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일시정지 표지를 어기고 곧장 들어온 차와 직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十자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아래쪽 길에서 B차(코랄)가 멈추지 않고 곧장 올라오고, 왼쪽 길에서 곧장 오던 A차(청록)와 교차로 안에서 부딪친다.B 쪽(아래쪽 길) 일시정지 표지AB
그림: 직진(A) 대 일시정지 위반 직진(B) — 인정기준 도표 차7-1 기준 재구성

일시정지 표지 교차로 도표 7개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도표별 A : B)
도표상황(A vs B)기본과실
차7-1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직진 20:80
차8-1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20:80
차8-2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70:30
차8-3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60:40
차9-1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vs 왼쪽 직진 80:20
차9-2 정지 위반 직진 vs 오른쪽 우회전 80:20
차10-1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vs 좌회전 80:20

한쪽 길이 일방통행로인 교차로에서 거꾸로 들어온 차와의 사고(차7-2)는 골목길 교행 사고에서 다룹니다.

표지 앞에서 해야 할 일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표지가 없는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31조는 신호 없는 교차로를 서행할 곳으로, 좌우가 보이지 않거나 교통이 잦은 교차로와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을 일시정지할 곳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개정 2018. 3. 27., 2020. 12. 22.>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인정기준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③ 요지(p.136)

서행은 곧바로 멈출 수 있을 만큼 느리게 가는 것이고, 서행할 곳에서는 교차로에 들어설 때 서행했는지로 가감요소를 정합니다. 일시정지·양보 표지를 어기면 과실을 더할 수 있습니다. 서행·감속 불이행과 속도위반은 겹쳐 더하지 않습니다.

멈췄다가 출발했다면: '일시정지 후 출발'

표지 앞에서 멈췄다가 출발한 차의 과실 조정(도표 원문 값)
도표상황(A vs B)AB
차8-1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 −10
차8-2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10 —
차8-3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10 —
차9-1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vs 왼쪽 직진 −10 —
차9-2 정지 위반 직진 vs 오른쪽 우회전 −10 —
차10-1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vs 좌회전 −10 —

'—'는 그 도표에 그 차의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삼거리(T자)에서 회전한 차에 더하는 항목도 이 도표들에 있습니다(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그 밖의 항목은 각 도표 페이지의 가감요소 표와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지 앞에서 멈췄다가 출발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요?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 도표 가운데 여러 개에 '일시정지 후 출발' 감산 항목이 있어, 표지를 지켜 멈췄다가 출발한 차의 과실을 줄입니다(예: 도표 차8-2 −10). 멈춘 뒤에도 좌우를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과실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8-2 등,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표지가 없는 쪽인데 왜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신호 없는 교차로는 모든 차가 서행해야 하고, 좌우가 보이지 않거나 교통이 잦으면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그래서 둘 다 곧장 가다 부딪친 도표 차7-1도 표지 없는 쪽 대 표지 어긴 쪽 20:80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7-1, 도로교통법 제31조

양보 표지를 어긴 경우도 같은가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은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라고 함께 정하고, 인정기준 총설도 일시정지·양보 표지를 어기면 과실을 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인정기준 도표 차7-1과 차8·9·10 계열은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를 전제로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③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7-1·차8-1·차8-2·차8-3·차9-1·차9-2·차10-1, 제3편 제2장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③(p.136)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7-1 등 도표별 페이지의 원문 링크
법령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25조 제6항·제31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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