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표지 위반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직진 (20:80) · 도표 차7-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7-1 (구 207, 310, 31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일시정지 표지 위반 직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에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 없는 길로 곧장 가던 A차와 표지 있는 길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들어온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같은 폭이든 대로·소로가 만나는 곳이든 한쪽에 표지가 있으면 적용합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왜 이 비율인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이를 어긴 B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다만 신호 없는 교차로는 표지가 없는 쪽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며 지나가야 해서(제31조) A에게도 일부를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7-1)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가 일시정지 대신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들어왔다면 차7-2(20:80)입니다. B가 표지대로 멈췄다 들어왔다면 이 도표가 아니라 도로 사정에 따라 차12-1((가) 40:60 등)·차12-2((가) 30:70 등)를 씁니다. 표지를 어긴 쪽이 좌회전이면 차8-1(20:80), 우회전이면 차9-1(80:2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차7-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7-2 직진 대 일방통행위반 직진 (측면 진입) 20:8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7-1 — 구 도표 207, 310, 31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7-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