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우측도로 vs 좌측도로 직진 (동시 40:60) · 도표 차12-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2-1 (구 205, 306, 307)
- 포털 차대차 조회 6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진입 상황 | A : B |
|---|---|---|
| (가) | A 동시 · B 동시 | 40 : 60 |
| (나) | A 선진입 · B 후진입 | 30 : 70 |
| (다) | A 후진입 · B 선진입 | 70 : 30 |
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우측도로에서 직진, B 좌측도로에서 직진).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로 들어온 A차와 왼쪽 도로로 들어온 B차가 둘 다 곧장 가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함께 들어갔다면 오른쪽 도로의 A차에 우선권이 있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A차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할 의무(제31조)가 있어 40:60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오른쪽·왼쪽을 가리지 않고 먼저 들어간 차 30, 나중 차 70이고, 분명하지 않으면 함께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두 길의 폭이 다르면 차12-2((가) 30:70 등)를 씁니다. 한쪽이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좌회전이면 차13-1(60:40)·차16-1(40:60) 같은 회전 도표로 갑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서행(일시정지 포함)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일시정지 포함) | −10 |
도표 차1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2002나5536 · 2007가단290391 · 92가합126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2-2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가) 30:70 / (나) 20:80 / (다) 60:4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1 — 구 도표 205, 306, 307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2-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6위(최근 30일 531,341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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