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일방통행 위반 직진 (20:80) · 도표 차7-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7-2 (구 208, 312, 31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직진
80 B 직진(일방통행 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한쪽 길이 일방통행로일 때, 일반 도로로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일방통행로를 정해진 방향과 거꾸로 달려 교차로에 들어온 B차가 옆에서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같은 폭 교차로뿐 아니라 대로·소로가 만나는 교차로라도 한쪽이 일방통행로면 이 도표를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왜 이 비율인가
일방통행 표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거슬러 달린 B는 신호·지시를 따를 의무(도로교통법 제5조)를 어긴 것이라 잘못이 큽니다. 그래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A도 서행하거나 멈추고 좌우를 봤어야 해서(제31조) 2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7-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표지를 어겼다면 차7-1(20:80)입니다. 교차로가 아닌 길에서 마주 오다 엇갈리며 부딪쳤다면 이 도표 대신 차32-1(50:5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차7-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1다14499
같은 분류의 도표
- 차7-1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20:8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7-2 — 구 도표 208, 312, 31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7-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