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일방통행 위반 직진 (20:80) · 도표 차7-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7-2 (구 208, 312, 31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직진
80 B 직진(일방통행 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달려 들어온 차와 직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十자 교차로. 세로 길은 아래에서 위로만 가는 일방통행로인데, B차(코랄)가 위쪽에서 거꾸로 내려오고, 왼쪽 길에서 곧장 오던 A차(청록)와 교차로 안에서 부딪친다.세로 길: 위쪽 방향 일방통행AB
그림: 직진(A) 대 일방통행 위반 직진(B) — 인정기준 도표 차7-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한쪽 길이 일방통행로일 때, 일반 도로로 들어와 곧장 가던 A차와 일방통행로를 정해진 방향과 거꾸로 달려 교차로에 들어온 B차가 옆에서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같은 폭 교차로뿐 아니라 대로·소로가 만나는 교차로라도 한쪽이 일방통행로면 이 도표를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왜 이 비율인가

일방통행 표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거슬러 달린 B는 신호·지시를 따를 의무(도로교통법 제5조)를 어긴 것이라 잘못이 큽니다. 그래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A도 서행하거나 멈추고 좌우를 봤어야 해서(제31조) 2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7-2)

판단 기준: 중앙선 없는 골목길 마주 오다 사고 — 교행·일방통행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가 일방통행이 아니라 일시정지 표지를 어겼다면 차7-1(20:80)입니다. 교차로가 아닌 길에서 마주 오다 엇갈리며 부딪쳤다면 이 도표 대신 차32-1(50:5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7-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명확한 선진입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명확한 선진입 −10

도표 차7-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직진

B 직진(일방통행 위반)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1다14499

같은 분류의 도표

  • 차7-1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20:8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7-2 — 구 도표 208, 312, 313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7-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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