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행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맞은편 직진 (50:50) · 도표 차32-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2-1 (구 249-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골목길 교행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없거나 길이 좁아, 서로 엇갈려 지나가려면 가상의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골목길·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A차와 B차가 엇갈리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중앙선이 있어도 양옆 주차 차량 등으로 길이 좁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곳, 주차장 드나드는 통로·회전 구간에도 씁니다. 한쪽이 피하려고 할 만큼 다 했는데 상대가 선을 크게 넘거나 빠르게 와 부딪쳤다면 상대 일방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도1137).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없거나 중앙선침범 미적용 도로에서 교행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이런 길에서는 양쪽 모두 가운데를 넘나들며 다니는 일이 흔하고, 운전자라면 이를 예상해 비켜 가기 쉬운 곳에서 미리 양보했어야 합니다. 둘 다 그 양보를 하지 않은 잘못이 같다고 보아 반씩 나눕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중앙선이 있고 한쪽이 그 선을 넘어왔다면 차31-1(0:100)입니다.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달려 들어온 차라면 차7-2(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올라가는 차량 | +10 |
| A | 가상의 중앙선 침범 | +2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일방통행위반 | +30 |
| A | 정지 | −10 |
| A | 회피 | −10 |
| B | 올라가는 차량 | +10 |
| B | 가상의 중앙선 침범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일방통행위반 | +30 |
| B | 정지 | −10 |
| B | 회피 | −10 |
'올라가는 차량'은 비탈진 좁은 길에서 오르는 차가 비켜 주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입니다. '가상의 중앙선 침범'은 오른쪽 주차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정지'는 미리 거리를 두고 멈춰 있던 경우만 빼고, 부딪치기 직전에 선 것은 빼지 않습니다. '회피'는 핸들을 돌리거나 경음기를 울려 피하려 한 경우입니다.
도표 차3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2조 ·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6나66409 · 2017나58951 · 2017나62471 · 92도1137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2-1 — 구 도표 249-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2-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