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행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맞은편 직진 (50:50) · 도표 차32-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2-1 (구 249-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50 A 직진
50 B 맞은편 직진

골목길 교행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두 차 상황도위에서 본 중앙선 없는 좁은 골목길. 오른쪽으로 가던 A차(청록)와 맞은편에서 왼쪽으로 오던 B차(코랄)가 길 가운데 근처에서 엇갈리다 부딪친다.보도보도가상의 중앙선 근처에서 엇갈림AB
그림: 직진(A) 대 맞은편 직진(B) — 인정기준 도표 차32-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없거나 길이 좁아, 서로 엇갈려 지나가려면 가상의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골목길·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던 A차와 B차가 엇갈리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중앙선이 있어도 양옆 주차 차량 등으로 길이 좁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곳, 주차장 드나드는 통로·회전 구간에도 씁니다. 한쪽이 피하려고 할 만큼 다 했는데 상대가 선을 크게 넘거나 빠르게 와 부딪쳤다면 상대 일방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2도1137).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없거나 중앙선침범 미적용 도로에서 교행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이런 길에서는 양쪽 모두 가운데를 넘나들며 다니는 일이 흔하고, 운전자라면 이를 예상해 비켜 가기 쉬운 곳에서 미리 양보했어야 합니다. 둘 다 그 양보를 하지 않은 잘못이 같다고 보아 반씩 나눕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2-1)

판단 기준: 중앙선 없는 골목길 마주 오다 사고 — 교행·일방통행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중앙선이 있고 한쪽이 그 선을 넘어왔다면 차31-1(0:100)입니다. 교차로에서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달려 들어온 차라면 차7-2(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32-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올라가는 차량 +10
A 가상의 중앙선 침범 +2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일방통행위반 +30
A 정지 −10
A 회피 −10
B 올라가는 차량 +10
B 가상의 중앙선 침범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일방통행위반 +30
B 정지 −10
B 회피 −10

'올라가는 차량'은 비탈진 좁은 길에서 오르는 차가 비켜 주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입니다. '가상의 중앙선 침범'은 오른쪽 주차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은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정지'는 미리 거리를 두고 멈춰 있던 경우만 빼고, 부딪치기 직전에 선 것은 빼지 않습니다. '회피'는 핸들을 돌리거나 경음기를 울려 피하려 한 경우입니다.

도표 차3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직진

B 맞은편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2조 ·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6나66409 · 2017나58951 · 2017나62471 · 92도1137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2-1 — 구 도표 249-1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2-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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