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20:80) · 도표 차8-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8-1 (구 225, 240-225CO, 346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표지 없는 길로 곧장 가던 A차와 표지 있는 옆길에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B는 표지에 따라 멈춰야 했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좌회전하는 차는 곧장 가는 차에게 길을 내줘야 하므로(제26조 제4항) B의 잘못이 큽니다. A도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고 앞과 좌우를 살폈어야 해서(제31조) 일부를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8-1)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일시정지를 어긴 쪽이 곧장 가던 차이고 좌회전 차가 표지 없는 쪽이라면, 좌회전 차가 오른쪽에서 왔을 때 차8-2(70:30), 왼쪽에서 왔을 때 차8-3(60:40)입니다. 둘 다 곧장 갔다면 차7-1(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B | 삼거리(T자) 회전 | +10 |
| B | 좌회전 금지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일시정지 후 출발 | −10 |
'B 일시정지 후 출발'은 B가 멈추기는 했지만 좌우 확인이 모자랐던 경우이고, 'B 삼거리(T자) 회전'은 신호 없는 T자 교차로에서 돈 쪽에 붙습니다. 'A 서행불이행'과 제한속도 위반은 겹쳐 더하지 않습니다.
도표 차8-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8-1 — 구 도표 225, 240-225CO, 346, 347, 372-346CO, 373-347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8-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