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직진·오른쪽 좌회전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70:30) · 도표 차8-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8-2 (구 226, 240-226CO, 344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정지 위반 직진·오른쪽 좌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를 무시하고 곧장 가던 A차와 A차 쪽에서 보아 오른쪽 길에서 들어와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좌회전 차보다 곧장 가는 차가 먼저라는 원칙이 있지만, 표지 앞에서 멈출 의무(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를 어긴 A의 잘못이 그보다 크다고 보아 A 쪽을 무겁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8-2)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A의 왼쪽 길에서 왔다면 차8-3(60:40)으로 A 과실이 조금 줄어듭니다. 표지를 어긴 쪽이 좌회전 차라면 차8-1(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일시정지후 출발 | −10 |
| B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B | 삼거리(T자) 회전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좌회전 금지위반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A 일시정지후 출발'은 A가 멈추긴 했지만 좌우 확인이 모자랐던 경우입니다. 'B 서행불이행'과 제한속도 위반은 겹쳐 더하지 않고, 'B 삼거리(T자) 회전'은 신호 없는 T자 교차로에서 돈 경우 10까지 더합니다.
도표 차8-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8-2 — 구 도표 226, 240-226CO, 344, 345, 372-344CO, 373-345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8-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