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직진·오른쪽 좌회전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70:30) · 도표 차8-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8-2 (구 226, 240-226CO, 344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A 직진(일시정지 위반)
30 B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정지 위반 직진·오른쪽 좌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를 어긴 직진 차와 오른쪽 길 좌회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十자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아래쪽 길에서 A차(청록)가 멈추지 않고 곧장 올라오고, A차 오른쪽 길에서 들어온 B차(코랄)가 좌회전하다 A차 앞에서 부딪친다.A 쪽(아래쪽 길) 일시정지 표지AB
그림: 일시정지 위반 직진(A) 대 오른쪽 길 좌회전(B) — 인정기준 도표 차8-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를 무시하고 곧장 가던 A차와 A차 쪽에서 보아 오른쪽 길에서 들어와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좌회전 차보다 곧장 가는 차가 먼저라는 원칙이 있지만, 표지 앞에서 멈출 의무(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를 어긴 A의 잘못이 그보다 크다고 보아 A 쪽을 무겁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8-2)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A의 왼쪽 길에서 왔다면 차8-3(60:40)으로 A 과실이 조금 줄어듭니다. 표지를 어긴 쪽이 좌회전 차라면 차8-1(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8-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일시정지후 출발 −10
B 소좌회전·대좌회전 +10
B 삼거리(T자) 회전 +10
B 서행불이행 +10
B 좌회전 금지위반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명확한 선진입 −10

'A 일시정지후 출발'은 A가 멈추긴 했지만 좌우 확인이 모자랐던 경우입니다. 'B 서행불이행'과 제한속도 위반은 겹쳐 더하지 않고, 'B 삼거리(T자) 회전'은 신호 없는 T자 교차로에서 돈 경우 10까지 더합니다.

도표 차8-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직진(일시정지 위반)

B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8-1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좌회전 20:80
  • 차8-3 일시정지위반 직진 대 왼쪽 좌회전 60:4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8-2 — 구 도표 226, 240-226CO, 344, 345, 372-344CO, 373-345CO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8-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