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좌회전 대 좌회전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vs 좌회전 (80:20) · 도표 차10-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0-1 (구 236, 241-236CO, 362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정지 위반 좌회전 대 좌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한쪽에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표지 쪽 길에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던 A차와 표지 없는 길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교차로 안에서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좌회전 대 일시정지위반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좌회전이지만 표지 앞에서 멈출 의무를 어긴 A의 잘못이 무겁습니다. B 역시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고 앞과 좌우를 봤어야 해서(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제31조) 2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0-1)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표지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좌회전끼리 부딪쳤다면 차17-1(40:60), 폭이 다르면 차17-2(70:30)입니다. 표지를 어긴 차가 곧장 갔다면 차8-2(70:30)·차8-3(60:4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좌회전 방법 위반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일시정지 후 출발 | −10 |
| B | 좌회전 방법 위반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A 일시정지 후 출발'은 A가 멈췄다 출발했는데도 좌우를 충분히 보지 않은 경우로, 이때는 B가 A를 알아채고 피할 여지가 커 A 몫을 줄입니다.
도표 차10-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0-1 — 구 도표 236, 241-236CO, 362, 363, 374-362CO, 374-363CO, 375-362CO, 375-363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0-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