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좌회전 대 좌회전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vs 좌회전 (80:20) · 도표 차10-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0-1 (구 236, 241-236CO, 362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80 A 좌회전(일시정지 위반)
20 B 좌회전

정지 위반 좌회전 대 좌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일시정지 표지를 어기고 좌회전한 차와 좌회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十자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아래쪽 길에서 A차(청록)가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고, 오른쪽 길에서 들어온 B차(코랄)도 좌회전하다 교차로 가운데에서 부딪친다.A 쪽(아래쪽 길) 일시정지 표지AB
그림: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A) 대 좌회전(B) — 인정기준 도표 차10-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한쪽에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표지 쪽 길에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던 A차와 표지 없는 길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교차로 안에서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좌회전 대 일시정지위반좌회전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좌회전이지만 표지 앞에서 멈출 의무를 어긴 A의 잘못이 무겁습니다. B 역시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고 앞과 좌우를 봤어야 해서(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제31조) 2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0-1)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표지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좌회전끼리 부딪쳤다면 차17-1(40:60), 폭이 다르면 차17-2(70:30)입니다. 표지를 어긴 차가 곧장 갔다면 차8-2(70:30)·차8-3(60:4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10-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좌회전 방법 위반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일시정지 후 출발 −10
B 좌회전 방법 위반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A 일시정지 후 출발'은 A가 멈췄다 출발했는데도 좌우를 충분히 보지 않은 경우로, 이때는 B가 A를 알아채고 피할 여지가 커 A 몫을 줄입니다.

도표 차10-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좌회전(일시정지 위반)

B 좌회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0-1 — 구 도표 236, 241-236CO, 362, 363, 374-362CO, 374-363CO, 375-362CO, 375-363CO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0-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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