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골목길 사고 과실비율 — 누가 먼저인가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로교통법 제26조·제31조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의 양보 순서가 신호를 대신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는 그 순서를 기본과실에 담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는 이를 먼저 들어간 차 → 넓은 도로(대로)의 차 → 오른쪽 도로의 차 순서로 요약합니다.
-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한 차가 우선입니다(제26조 제1항) — 선진입 인정 기준
- 함께 들어갔다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온 차가 우선입니다(제26조 제2항) — 대로·소로 구분 기준
- 폭도 같다면 오른쪽 도로에서 온 차가 우선입니다(제26조 제3항) — 같은 폭 교차로 직진
- 좌회전하려는 차는 곧장 가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양보합니다(제26조 제4항) —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우선인 차에도 과실이 남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가 서행해야 하고(제31조 제1항 제1호), 좌우가 보이지 않거나 교통이 잦으면 일시정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31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같은 폭 교차로 직진끼리도 기본은 40:60입니다.
상황별 도표 31개
기본과실은 인정기준 도표 그대로입니다(A : B). 이 가운데 9개가 과실비율정보포털 차대차 검색 TOP 20에 들어 있습니다.
| 도표 | 상황(A vs B) | 기본과실 |
|---|---|---|
| 차7-1 |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직진 | 20:80 |
| 차7-2 | 직진 vs 일방통행 위반 직진 | 20:80 |
| 차8-1 |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 20:80 |
| 차8-2 |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 70:30 |
| 차8-3 |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 60:40 |
| 차9-1 |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vs 왼쪽 직진 | 80:20 |
| 차9-2 | 정지 위반 직진 vs 오른쪽 우회전 | 80:20 |
| 차10-1 |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vs 좌회전 | 80:20 |
| 도표 | 상황(A vs B) | 기본과실 |
|---|---|---|
| 차12-1 | 우측 vs 좌측 길 직진포털 차대차 6위 | (가) 40:60 / (나) 30:70 / (다) 70:30 |
| 차12-2 | 대로 vs 소로 직진포털 차대차 14위 | (가) 30:70 / (나) 20:80 / (다) 60:40 |
| 도표 | 상황(A vs B) | 기본과실 |
|---|---|---|
| 차13-1 | 오른쪽 우회전 vs 왼쪽 직진포털 차대차 7위 | 60:40 |
| 차13-2 | 교차로 내 진로변경 vs 우회전 | 60:40 |
| 차13-3 | 소로 우회전 vs 대로 직진포털 차대차 11위 | 70:30 |
| 차13-4 | 대로 우회전 vs 왼쪽 소로 직진 | 30:70 |
| 차14-1 | 우회전 vs 오른쪽 길 직진 | 70:30 |
| 차18-1 | 우회전 vs 오른쪽 길 좌회전 | 50:50 |
| 도표 | 상황(A vs B) | 기본과실 |
|---|---|---|
| 차15-1 | 직진 vs 맞은편 좌회전포털 차대차 19위 | 30:70 |
| 차16-1 | 왼쪽 직진 vs 오른쪽 좌회전포털 차대차 5위 | 40:60 |
| 차16-2 | 오른쪽 직진 vs 왼쪽 좌회전포털 차대차 15위 | 30:70 |
| 차16-3 | 대로 직진 vs 소로 좌회전포털 차대차 12위 | 20:80 |
| 차16-4 | 소로 직진 vs 오른쪽 대로 좌회전 | 50:50 |
| 차16-5 | 소로 직진 vs 왼쪽 대로 좌회전 | 45:55 |
| 차17-1 | 오른쪽 길 vs 왼쪽 길 좌회전 | 40:60 |
| 차17-2 | 소로 좌회전 vs 대로 좌회전 | 70:30 |
| 차18-2 | 좌회전 vs 맞은편 우회전 | 60:40 |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제31조 제2항(서행·일시정지할 곳)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자주 붙는 가감요소
- 명확한 선진입 —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그 차의 과실을 줄입니다. 인정기준 총설은 앞선 정도에 따라 10~30% 범위로 봅니다. 선진입 인정 기준
- 서행 불이행·서행(일시정지 포함) — 들어설 때 서행했는지로 정합니다. 서행·감속 불이행과 속도위반은 겹쳐 가산하지 않습니다.
- 삼거리(T자) 회전 —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곧장 가는 차와 부딪친 회전 차에 +10. 도표 13개에 이 항목이 있고, 차14-1은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도표마다 붙는 항목과 값은 각 도표 페이지의 가감요소 표와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 제3편 제2장 총설 용어 정의·수정요소 해설(p.128~129, p.135~136, p.143~144), 도표 31개
-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26조·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FAQ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등록 2018-01-06)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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