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행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 — 보도 이륜차 vs 도로 밖 우회전 (70:30) · 도표 차61-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61-2 (구 38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A 보도(인도)로 주행
30 B “도로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보도 주행 이륜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보도를 달리는 이륜차와 도로 밖으로 우회전하는 차 상황도위에서 본 도로와 위쪽 주차장 등 도로 아닌 장소. 보도 위를 오른쪽으로 달리던 A이륜차(청록)와, 위쪽 차로를 왼쪽으로 가다 보도를 가로질러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던 B차(코랄)가 보도 위에서 부딪친다.주차장 등 (도로 아닌 장소)보도보도중앙선A 이륜차B
그림: 보도 주행 이륜차(A) 대 도로 밖으로 우회전(B) — 인정기준 도표 차61-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차가 밀린다는 등의 이유로 보도를 달리던 A이륜차와, 주차장·주유소 같은 도로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려고 보도를 가로질러 우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동차 대 이륜차 특수유형

왜 이 비율인가

다니면 안 되는 보도를 달린 A의 잘못이 크지만, B도 도로 밖으로 들어가려면 보도를 건너야 하므로 보도 쪽을 살폈어야 한다고 보아 3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61-2)

판단 기준: 주유소·건물·주차장 드나들다 사고 — 도로가 아닌 곳의 과실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반대로 도로 밖에서 도로로 우회전해 나오던 차와 곧장 가던 차의 사고는 차44-1(20:80)입니다. 이륜차가 정체 차량 오른쪽 틈으로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는 차61-1(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61-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서행불이행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10
B 서행 불이행 +10
B 일시정지 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원문은 A가 보도에서 서행하고 있었다는 전제로 기본과실을 정해, 그보다 빨랐다면 A에, B가 보도를 지나며 서행하지 않았다면 B에 더합니다. 'B 일시정지 불이행'은 차도에서 보도를 건너기 전 멈춰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13조)를 어긴 경우입니다. 'A 중대한 과실'은 원문 표에 +10으로 적혀 있습니다.

도표 차61-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보도(인도)로 주행

B “도로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61-1 신호 없는 교차로 정체차량 우측 좁은 공간 이륜차 직진 대 맞은편 좌회전(측면 직진)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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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61-2 — 구 도표 381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61-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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