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행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 — 보도 이륜차 vs 도로 밖 우회전 (70:30) · 도표 차61-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61-2 (구 38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보도 주행 이륜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차가 밀린다는 등의 이유로 보도를 달리던 A이륜차와, 주차장·주유소 같은 도로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려고 보도를 가로질러 우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동차 대 이륜차 특수유형
왜 이 비율인가
다니면 안 되는 보도를 달린 A의 잘못이 크지만, B도 도로 밖으로 들어가려면 보도를 건너야 하므로 보도 쪽을 살폈어야 한다고 보아 3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61-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반대로 도로 밖에서 도로로 우회전해 나오던 차와 곧장 가던 차의 사고는 차44-1(20:80)입니다. 이륜차가 정체 차량 오른쪽 틈으로 교차로에 들어간 경우는 차61-1(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10 |
| B | 서행 불이행 | +10 |
| B | 일시정지 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원문은 A가 보도에서 서행하고 있었다는 전제로 기본과실을 정해, 그보다 빨랐다면 A에, B가 보도를 지나며 서행하지 않았다면 B에 더합니다. 'B 일시정지 불이행'은 차도에서 보도를 건너기 전 멈춰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13조)를 어긴 경우입니다. 'A 중대한 과실'은 원문 표에 +10으로 적혀 있습니다.
도표 차61-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61-2 — 구 도표 38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61-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