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도로 아닌 곳에서 우회전 진입 (20:80) · 도표 차44-1
다른 이름: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 사고 · 건물 출입구 진출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4-1 (구 242(나), 377(나), 242)
- 포털 차대차 조회 8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직진
80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도로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 도표는 주차장 출입구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달리던 A차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우회전해 그 도로로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도로가 아닌 곳의 차는 도로에 들어갈 때 일단 멈춰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야 하지만(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도로를 달리는 차도 그런 차가 있는지 살펴야 해서 20:8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4-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주차장 안 통로에서 주차 구역을 나오던 차와 부딪치면 이 기준을 가져다 쓴 차51-1(30:7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 −10 |
도표 차44-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2006가단44945 · 2017나86219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 구 도표 242(나), 377(나), 24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4-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8위(최근 30일 432,100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