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도로 아닌 곳에서 우회전 진입 (20:80) · 도표 차44-1

다른 이름: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 사고 · 건물 출입구 진출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4-1 (구 242(나), 377(나), 242)
  • 포털 차대차 조회 8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직진
80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도로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도로를 직진하는 차량과 주차장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 위쪽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이고 아래쪽은 도로다. B차량(코랄)이 주차장 출입구에서 도로로 나오며 우회전하고, A차량(청록)이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다 출입구 앞에서 충돌한다.주차장 등 (도로 아닌 장소)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주차장 출입구 사고 (A 도로 직진, B 출입구에서 우회전 진입) — 인정기준 도표 차44-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이 도표는 주차장 출입구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달리던 A차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우회전해 그 도로로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도로가 아닌 곳의 차는 도로에 들어갈 때 일단 멈춰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가야 하지만(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도로를 달리는 차도 그런 차가 있는지 살펴야 해서 20:8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4-1)

판단 기준: 주유소·건물·주차장 드나들다 사고 — 도로가 아닌 곳의 과실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주차장 안 통로에서 주차 구역을 나오던 차와 부딪치면 이 기준을 가져다 쓴 차51-1(30:70)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4-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서행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10

도표 차44-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직진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2006가단44945 · 2017나86219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4-1 — 구 도표 242(나), 377(나), 242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4-1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8위(최근 30일 432,100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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