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 통로 주행 vs 주차구획 출차 (30:70) · 도표 차51-1
다른 이름: 주차 칸에서 나오다 사고 · 주차장 통로 충돌 · 주차장 후진 출차 사고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51-1 (구 244)
- 포털 차대차 조회 4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30 A 통로주행차
70 B 주차구획에서 출차
주차장 출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주차장 통로를 달리던 A차와, 주차 구역에서 앞이나 뒤로 나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주차장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사고 기준(차44-1)을 가져다 쓰되, 주차장에서는 나오는 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나오는 차 과실을 10 줄여 30:7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나오다 부딪치면 차44-1(20:80)입니다. 주차하려고 먼저 들어가던 차를 통로 차가 앞지르다 부딪치면 차51-2(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역주행(화살표 반대주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후진 | +10 |
| B | 서행불이행(급하게 출차)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후 출차 | −10 |
| B | 후진 | +10 |
도표 차5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2015나37411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1-2 주차구획으로 선행진입 개시 대 통로진행 추월 40:6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51-1 — 구 도표 244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51-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4위(최근 30일 736,545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