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맞은편 좌회전 (30:70) · 도표 차15-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5-1 (구 214, 324, 325)
- 포털 차대차 조회 19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30 A 직진
70 B 좌회전
맞은편 좌회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와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좌회전하는 차는 곧장 오는 차에 양보해야 해(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B차 과실이 크지만, A차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일시정지하고 앞과 좌우를 살필 의무(제31조)가 있어 30:70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5-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맞은편이 아니라 옆 도로에서 들어왔다면 차16-1(40:60)·차16-2(30:70)를 씁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소좌회전·대좌회전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급좌회전 | +10 |
| B |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좌회전 완료 직후 | −30 |
도표 차15-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92가합10474 · 93가합6742 · 94나11995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5-1 — 구 도표 214, 324, 325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5-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차 19위(최근 30일 256,567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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