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진입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33-2
다른 이름: 주차장에서 나온 자전거 · 건물에서 도로로 나온 자전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3-2 (구 447)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5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자전거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40 B 자동차 · 직진
자전거 도로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주차장·건물 입구처럼 차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오던 A자전거와, 그 도로를 달리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자전거가 길을 가로지르지 않고 들어오기만 한 경우에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길 밖에서 들어오는 쪽이 살피고 조심할 의무가 커 자전거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고, 부딪쳤을 때 상대를 다치게 할 위험도 작다는 점을 반영해 자전거에 전부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반대로 차가 길 밖에서 들어오다 직진 자전거와 부딪쳤다면 거33-1(5:95)로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자전거 사고는 거41-1(40:60) 같은 횡단 도표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0(70:3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자전거도로를 통행 중인 경우 | −10 |
| B 자동차 | 역통행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3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2009가단22343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3-1 직진 자전거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동차 5:95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3-2 — 구 도표 447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3-2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5위(최근 30일 57,626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