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진입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33-2

다른 이름: 주차장에서 나온 자전거 · 건물에서 도로로 나온 자전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3-2 (구 447)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5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자전거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40 B 자동차 · 직진

자전거 도로 진입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길 밖에서 도로로 들어오는 자전거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위쪽 주차장 등 도로 아닌 곳에서 A자전거(청록)가 보도 틈을 지나 도로로 들어오고, 위쪽 차로를 B차(코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려와 부딪친다.주차장 등 (도로 아닌 장소)보도보도중앙선BA 자전거
그림: 길 밖에서 진입 자전거(A) 대 직진 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거33-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주차장·건물 입구처럼 차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오던 A자전거와, 그 도로를 달리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자전거가 길을 가로지르지 않고 들어오기만 한 경우에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길 밖에서 들어오는 쪽이 살피고 조심할 의무가 커 자전거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고, 부딪쳤을 때 상대를 다치게 할 위험도 작다는 점을 반영해 자전거에 전부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3-2)

판단 기준: 주유소·건물·주차장 드나들다 사고 — 도로가 아닌 곳의 과실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반대로 차가 길 밖에서 들어오다 직진 자전거와 부딪쳤다면 거33-1(5:95)로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도로를 가로지른 자전거 사고는 거41-1(40:60) 같은 횡단 도표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0(70:3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거33-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자전거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자전거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
A 자전거 현저한 과실 +5
A 자전거 중대한 과실 +10
A 자전거 어린이·노인·장애인 −10
A 자전거 자전거도로를 통행 중인 경우 −10
B 자동차 역통행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대한 과실 +20

도표 거3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자전거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

B 자동차 ·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2009가단22343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3-1 직진 자전거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자동차 5:95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3-2 — 구 도표 447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3-2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5위(최근 30일 57,626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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