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밖에서 진입 킥보드(PM) vs 차도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70:30) · 도표 PM30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30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A PM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 진입
30 B 자동차 · 차도 직진

도로 밖에서 들어온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길 밖에서 도로로 들어오는 PM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위쪽 주차장 등 도로 아닌 곳에서 A PM(청록)이 보도 틈을 지나 도로로 들어오고, 위쪽 차로를 B차(코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달려와 부딪친다.주차장 등 (도로 아닌 장소)보도보도중앙선BA PM
그림: 도로 밖에서 진입 PM(A) vs 차도 직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30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차도를 제대로 달리던 B자동차와, 차도가 아닌 곳에서 그 차도로 들어오던 A PM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PM)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도로로 들어가기 전에 멈춰 살피며 서행해야 하는 의무(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를 어긴 PM의 잘못이 큽니다. 도로 밖에서 들어올 때 PM은 대개 느려 차가 피할 여지가 있고 차에 주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따지되, PM이 순간적으로 출발·가속하고 작게 돌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70:30으로 정합니다. 차가 길을 거꾸로 달렸다면 차 과실을 10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0)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33-2(60:40)보다 PM 쪽 기본과실이 10 높습니다. 도로 밖에서 들어온 쪽이 차라면 PM29(10:9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30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 장애 +5
A PM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B 자동차 역통행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30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PM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 진입

B 자동차 · 차도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PM28 PM 중앙선 침범 사고 100:0
  • PM29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자동차) 10:90
  • PM31 PM 진로변경 중 사고 60:40
  • PM32 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10:9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0(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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