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킥보드(PM) vs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100:0) · 도표 PM28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28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PM · 중앙선 침범
0 B 자동차 · 직진

중앙선 침범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PM과 직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중앙선 있는 직선 도로. 위쪽 차로에서 왼쪽으로 오던 A PM(청록)이 비스듬히 중앙선을 넘어 아래쪽 차로로 들어오고, 왼쪽에서 오던 B차(코랄)와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BA PM
그림: 중앙선 침범 PM(A) vs 직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28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곧장 가던 B자동차와, 맞은편에서 오다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A PM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PM 중앙선 침범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정상적으로 곧장 가던 차는 맞은편 PM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다고 보아, 중앙선을 넘은 PM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 추월이 금지된 곳에서 추월하다 넘어왔다면 PM 과실을 10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8)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 도표에는 같은 상황이 없습니다.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른 경우는 PM24(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28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PM 추월금지 장소 추월 +10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원문 해설 첫 문장은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중인 PM을 충돌한 사고"라고 쓰지만, 사고 상황·표·결론은 PM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PM 일방 과실)입니다. 표와 사고 상황대로 옮겼습니다.

도표 PM28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PM · 중앙선 침범

B 자동차 ·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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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8(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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