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직진 킥보드(PM) vs 진로변경 자동차 과실비율 (10:90) · 도표 PM32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32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진로를 바꾼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도로를 가다 왼쪽(또는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던 B자동차와, 같은 방향 뒤에서 곧장 오던 A PM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차는 도로를 달리는 PM과 안전거리를 지킬 주의 의무가 높고, PM은 차와 부딪치면 넘어지며 피해가 커지기 쉬워서, 거리를 두지 않고 PM 쪽으로 진로를 바꾼 차의 잘못을 무겁게 보아 10:90으로 정합니다. 차가 방향 신호를 하지 않았거나 갑자기 바꿨다면 차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32-2(10:90)와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진로를 바꾼 쪽이 PM이면 PM31(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 기타 시야장애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전방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 −10 |
| B 자동차 | 신호불이행 | +10 |
| B 자동차 | 급 진로변경 | +10 |
| B 자동차 | 급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해설 ①은 PM이 가장 오른쪽 차로가 아닌 곳을 다니다 사고가 나면 PM 과실을 더한다고 쓰지만, 이 도표의 표에는 그 항목이 없어 표대로 두었습니다.
도표 PM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2(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