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직진 킥보드(PM) vs 도로 밖에서 진입 자동차 과실비율 (10:90) · 도표 PM29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29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도로 밖에서 들어온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차도를 제대로 달리던 A PM과, 주차장·건물처럼 차도가 아닌 곳에서 그 차도로 들어오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진입사고(자동차)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길가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는 일단 멈춰 안전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이를 어긴 차의 잘못이 큽니다. PM이 차보다 느려 차가 피할 여지가 있고 차에 주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따지되, 자전거와 달리 PM은 갑자기 출발·가속하고 급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10:90으로 정합니다. PM이 길을 거꾸로 달렸으면 10을 더하고, 자전거도로로 다니던 중이었다면 10을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9)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33-1(5:95)보다 PM 쪽 기본과실이 5 높습니다. 도로 밖에서 들어온 쪽이 PM이면 PM30(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역통행 | +10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자전거도로를 통행 중인 경우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29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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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9(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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