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피해 진로변경 킥보드(PM) vs 후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60:40) · 도표 PM31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31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장애물을 피해 진로를 바꾼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도로를 가다 왼쪽(또는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던 A PM과, 같은 방향 뒤에서 곧장 오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앞의 공사 구간이나 장애물 때문에 차 쪽으로 진로를 바꾼 경우에만 이 도표를 쓰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바꾼 경우에는 쓰지 않습니다.
포털 분류: PM 진로변경 중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진로를 바꾼 PM의 잘못이 크지만(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뒤따르는 차도 가까이 가는 PM을 살피고 앞의 장애물 때문에 진로를 바꿀 것으로 보이는 PM과 안전거리를 두어야 해 60:40으로 정합니다. PM에는 방향지시등이 없어, 기다렸다 바꾸거나 손짓 같은 알림 없이 갑자기 바꿨다면 PM 과실을 10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진로를 바꾼 거32-1(50:50)보다 PM 쪽 기본과실이 10 높습니다. 다만 이 도표는 앞의 장애물 때문에 바꾼 경우로 범위를 좁혀 둡니다. 진로를 바꾼 쪽이 차라면 PM32(10:9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PM | 급진로변경 | +10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전방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3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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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1(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