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진로변경 자전거 vs 뒤 자동차 (50:50) · 도표 거32-1
다른 이름: 자전거 차선 변경 사고 · 자전거 차로 이동 충돌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2-1 (구 448)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9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50 A 자전거 · 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50 B 자동차 · 직진
자전거 차로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도로를 가다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던 A자전거와, 같은 방향 뒤에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진로를 바꾸는 쪽이 뒤를 살필 의무가 커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자전거 잘못이 무겁지만, 뒤차도 앞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고 자전거가 느려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양쪽을 같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로를 바꾼 쪽이 차라면 거32-2(10:90)로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1(60:4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급 진로변경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전방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3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18나6739 · 2001다8592 · 2009다94278 · 84도79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2-2 후행 직진 자전거 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 10:9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2-1 — 구 도표 448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2-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9위(최근 30일 35,370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