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뒤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10:90) · 도표 거32-2

다른 이름: 차선 변경 차와 자전거 · 자전거 옆 끼어들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2-2 (구 449)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15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 A 자전거 · 직진
90 B 자동차 · 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차로를 바꾸는 차와 뒤따르던 자전거 상황도위에서 본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에서 앞서 가던 B차(코랄)가 2차로로 차로를 바꾸고, 2차로를 뒤따라 곧장 오던 A자전거(청록)와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1차로2차로BA 자전거
그림: 뒤따르던 자전거(A) 대 진로변경 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거32-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같은 방향으로 가던 중 앞서 가던 B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다가, 뒤에서 곧장 오던 A자전거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진로를 바꾼 차의 잘못이 크고,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과 부딪쳤을 때 자전거가 상대에게 주는 위험이 작다는 점을 더해 자전거 과실을 작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2-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진로를 바꾼 경우는 거32-1(50:50), 자전거 우선도로로 차가 들어온 경우는 거43-3(10:9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2(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거32-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자전거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자전거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
A 자전거 현저한 과실 +5
A 자전거 중대한 과실 +10
A 자전거 어린이·노인·장애인 −10
A 자전거 전방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10
B 자동차 급 진로변경 +10
B 자동차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대한 과실 +20

도표 거32-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자전거 · 직진

B 자동차 · 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18나6739 · 2001다8592 · 2009다94278 · 84도79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2-1 선행 진로변경 자전거 대 후행 직진 자동차 50:5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2-2 — 구 도표 449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2-2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15위(최근 30일 25,651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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