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뒤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10:90) · 도표 거32-2
다른 이름: 차선 변경 차와 자전거 · 자전거 옆 끼어들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32-2 (구 449)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15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 A 자전거 · 직진
90 B 자동차 · 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같은 방향으로 가던 중 앞서 가던 B차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꾸다가, 뒤에서 곧장 오던 A자전거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진로를 바꾼 차의 잘못이 크고,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수 있었다는 점과 부딪쳤을 때 자전거가 상대에게 주는 위험이 작다는 점을 더해 자전거 과실을 작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2-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진로를 바꾼 경우는 거32-1(50:50), 자전거 우선도로로 차가 들어온 경우는 거43-3(10:9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2(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전방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 −10 |
| B 자동차 | 급 진로변경 | +10 |
| B 자동차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32-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18나6739 · 2001다8592 · 2009다94278 · 84도79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2-1 선행 진로변경 자전거 대 후행 직진 자동차 50:5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32-2 — 구 도표 449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32-2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15위(최근 30일 25,651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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