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우선도로 사고 과실비율 — 우선도로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10:90) · 도표 거43-3
다른 이름: 자전거 우선도로 차선 변경 · 자전거 우선도로 끼어들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43-3 (구 453(다), 453)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3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자전거 우선도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노면 표시로만 정한 자전거 우선도로를 달리던 A자전거와, 옆 차로에서 그 우선도로 쪽으로 차로를 바꾸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 도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이라, 자전거도 차가 들어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앞을 살펴야 한다고 보아 자전거 과실을 조금 인정합니다. 분리대나 차선으로 나뉜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라면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표의 거43-1(0:100)(자전거 전용도로)·거43-2(0:100)(자전거 전용차로)는 차의 일방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일반 차로에서 앞차가 끼어든 경우는 거32-2(10:9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5(가 0:100 / 나 0:100 / 다 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진로변경이 예측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10 |
| A 자전거 |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20 |
| A 자전거 | 차로와 자전거전용 도로/차로 사이에 점선 표시가 있는 경우 | +10 |
| B 자동차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자동차 | 급진로변경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거43-1·43-2·43-3은 원문에서 가감요소 표 하나를 함께 씁니다. 표가 세 도표에 걸쳐 있어 원문에서 직접 옮겨 적었고, '차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점선' 항목은 해설에 따라 자전거(A) 과실을 더하는 항목입니다.
도표 거43-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판례 2009가단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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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43-3 — 구 도표 453(다), 45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3-3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3위(최근 30일 71,086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