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우선도로 사고 과실비율 — 우선도로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10:90) · 도표 거43-3

다른 이름: 자전거 우선도로 차선 변경 · 자전거 우선도로 끼어들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43-3 (구 453(다), 453)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3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 A 자전거 · 자전거 도로 통행
90 B 자동차 · 진로변경

자전거 우선도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로 차로를 바꾸는 차 상황도위에서 본 편도 2차로 도로. 바깥 2차로가 자전거 우선도로(색 띠)이고, 그 위를 A자전거(청록)가 오른쪽으로 달린다. 1차로의 B차(코랄)가 우선도로 쪽으로 차로를 바꾸며 자전거 앞쪽으로 들어와 부딪친다.보도자전거 우선도로보도중앙선1차로BA 자전거
그림: 우선도로 자전거(A) 대 진로변경 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거43-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노면 표시로만 정한 자전거 우선도로를 달리던 A자전거와, 옆 차로에서 그 우선도로 쪽으로 차로를 바꾸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 도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이라, 자전거도 차가 들어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앞을 살펴야 한다고 보아 자전거 과실을 조금 인정합니다. 분리대나 차선으로 나뉜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라면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표의 거43-1(0:100)(자전거 전용도로)·거43-2(0:100)(자전거 전용차로)는 차의 일방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일반 차로에서 앞차가 끼어든 경우는 거32-2(10:9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5(가 0:100 / 나 0:100 / 다 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거43-3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자전거 진로변경이 예측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10
A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10
A 자전거 현저한 과실 +10
A 자전거 중대한 과실 +20
A 자전거 차로와 자전거전용 도로/차로 사이에 점선 표시가 있는 경우 +10
B 자동차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B 자동차 급진로변경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대한 과실 +20

거43-1·43-2·43-3은 원문에서 가감요소 표 하나를 함께 씁니다. 표가 세 도표에 걸쳐 있어 원문에서 직접 옮겨 적었고, '차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점선' 항목은 해설에 따라 자전거(A) 과실을 더하는 항목입니다.

도표 거43-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자전거 · 자전거 도로 통행

B 자동차 · 진로변경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판례 2009가단22343

같은 분류의 도표

  • 거43-1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가) 0:100
  • 거43-2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나) 0:10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43-3 — 구 도표 453(다), 453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3-3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3위(최근 30일 71,086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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