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킥보드(PM) vs 진로변경 진입 자동차 과실비율 (가 0:100 등) · 도표 PM35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35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A : B |
|---|---|---|
| (가) | A 자전거전용도로 | 0 : 100 |
| (나) | A 자전거전용차로 | 0 : 100 |
| (다) | A 자전거우선도로 | 10 : 90 |
자전거도로로 들어온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PM · 자전거도로 통행, B 자동차 · 진로변경 진입).
어떤 사고인가
자전거 전용도로(가)·자전거 전용차로(나)·자전거 우선도로(다)를 다니던 A PM과, 옆 일반 도로에서 그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바꿔 들어오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자동차의 자전거도로 진입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가)(나) 전용도로·전용차로는 분리대 같은 시설물이나 차선·안전표지로 차도와 나뉘어 있어 알아보기 쉽고, 부딪치면 PM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PM 쪽 안전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보아 들어온 차의 일방 과실(0:100)로 봅니다. (다)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함께 다니도록 노면 표시만 한 곳이라, PM도 차가 진로를 바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앞을 살펴야 해 10:90으로 정합니다. 앞 장애물 때문에 미리 알리고 기다렸다 들어오는 등 차의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PM 과실을 10 더하고, 차가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지 않았거나 급히 꺾어 들어오면 차의 현저한 과실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43-1(0:100)·거43-2(0:100)·거43-3(10:90)과 구분마다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진로변경을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 +10 |
| A PM |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10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A PM | 차로와 자전거전용 도로/차로 사이에 점선 표시가 있는 경우 | +10 |
| B 자동차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자동차 | 급 진로변경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3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PM36 PM 보도 통행 사고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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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5(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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