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차로 사고 과실비율 — 전용차로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0:100) · 도표 거43-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43-2 (구 453(나), 45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자전거 전용차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차도 한쪽을 차선과 안전표지·노면 표시로 갈라 자전거만 다니게 한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그 차로를 달리던 A자전거와 바로 옆 차로에서 넘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 도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분리대 같은 시설물은 없어도 차선과 표지로 자전거만의 차로임이 드러나므로, 인정기준은 이 차로도 전용도로와 똑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자전거 차로로 옮겨 온 차가 전부를 지는 데서 출발하고, 자전거 쪽 사정(보호 장구 미착용 등)은 가감요소로만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시설물로 완전히 나뉜 길은 거43-1(0:100), 노면 표시만 있어 차와 함께 쓰는 길은 거43-3(10:90)입니다. 일반 차로끼리라면 거32-2(10:90)를 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5(가 0:100 / 나 0:100 / 다 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진로변경이 예측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10 |
| A 자전거 |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20 |
| A 자전거 | 차로와 자전거전용 도로/차로 사이에 점선 표시가 있는 경우 | +10 |
| B 자동차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자동차 | 급진로변경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이 표는 거43-1·43-3과 같은 공용 표입니다. 표가 세 도표에 걸쳐 있어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도표 거4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판례 2009가단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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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43-2 — 구 도표 453(나), 45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3-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