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과실비율 — 전용도로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0:100) · 도표 거43-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43-1 (구 453(가), 453)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자전거 전용도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분리대·경계석 같은 시설물로 차도·보도와 떨어져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던 A자전거에게, 옆 일반 도로를 가던 B차가 그 전용도로 쪽으로 넘어 들어오며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 도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시설물로 막혀 있어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차가 넘어 들어와 부딪치면 자전거 쪽이 돌이키기 어려운 부상을 입기 쉬워, 자전거 운전자를 먼저 보호한다는 취지로 들어온 차가 모든 과실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비율이지만 차선으로만 나뉜 길은 거43-2(0:100)로 따로 번호가 붙어 있고, 차도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면 거43-3(10:90)으로 자전거에도 과실이 생깁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5(가 0:100 / 나 0:100 / 다 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진로변경이 예측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10 |
| A 자전거 |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20 |
| A 자전거 | 차로와 자전거전용 도로/차로 사이에 점선 표시가 있는 경우 | +10 |
| B 자동차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자동차 | 급진로변경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가감요소 표는 거43 세 도표가 함께 쓰는 표를 원문에서 옮겨 적었습니다(점선 항목의 당사자는 해설 ① 기준).
도표 거43-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판례 2009가단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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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43-1 — 구 도표 453(가), 453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3-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