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통행 킥보드(PM) vs 도로 밖으로 우회전 자동차 과실비율 (40:60) · 도표 PM36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36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PM · 보도로 통행
60 B 자동차 · “차도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보도로 다니던 킥보드(PM)와 진출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보도를 달리는 PM과 도로 밖으로 우회전해 들어가는 차 상황도위에서 본 직선 도로와 위쪽 주차장 등(도로 아닌 장소). A PM(청록)이 보도 위를 오른쪽으로 달리고, 위쪽 차로에서 왼쪽으로 오던 B차(코랄)가 오른쪽으로 돌아 보도를 건너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다 보도에서 부딪친다.주차장 등 (도로 아닌 장소)보도보도중앙선BA PM
그림: 보도 통행 PM(A) vs 도로 밖으로 우회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36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도로를 가다 주차장·주유소 같은 차도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려고 우회전해 보도를 건너던 B자동차와, 보도를 달리던 A PM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PM 보도 통행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보도를 가로질러 차도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차가 보도의 PM을 살피지 못한 잘못이 크지만, PM도 다닐 수 없는 보도를 달린 잘못이 있어 40:60으로 정합니다. PM이 보도에서 서행하지 않았으면 PM 과실을 10 더하고, 차가 보도를 건너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았거나(도로교통법 제13조) 급히 우회전했으면 차 과실을 10씩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 도표에는 같은 상황이 없습니다. 반대로 PM이 도로 밖에서 차도로 들어온 경우는 PM30(70:3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36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PM 서행불이행 +10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B 자동차 일시정지 불이행 +10
B 자동차 급우회전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36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PM · 보도로 통행

B 자동차 · “차도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같은 분류의 도표

  • PM35 자동차의 자전거도로 진입 사고 (가) 0:100 / (나) 0:100 / (다) 10:9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6(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