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횡단 사고 과실비율 — 횡단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40:60) · 도표 거41-1
다른 이름: 자전거 무단횡단 · 도로 가로지르는 자전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41-1 (구 444)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1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자전거 · 횡단
60 B 자동차 · 정상통행
자전거 도로 횡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나 자전거횡단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A자전거와,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 도로횡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로 길을 건너려면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가거나(이때는 보행자)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해서, 그냥 가로지른 것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어긋납니다. 다만 자전거는 느리고 차가 먼저 보고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 차 쪽이 더 많이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건넜다면 거42-1(0:100)로 차의 일방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다면 보행자로 보아 차대사람 도표를 씁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2차로 이상인 경우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A 자전거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한 경우 | 비적용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2차로 이상인 경우'는 원문 표에 당사자 표시가 없지만, 해설이 자전거(A) 과실을 더하는 항목으로 설명해 A로 적었습니다.
도표 거4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84도1695 · 84도240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41-1 — 구 도표 444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1-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1위(최근 30일 102,531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