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횡단 사고 과실비율 — 횡단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40:60) · 도표 거41-1

다른 이름: 자전거 무단횡단 · 도로 가로지르는 자전거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41-1 (구 444)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1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40 A 자전거 · 횡단
60 B 자동차 · 정상통행

자전거 도로 횡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자전거와 직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A자전거(청록)가 횡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아래쪽 보도 쪽에서 위로 도로를 가로지르고, B차(코랄)가 왼쪽에서 달려와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BA 자전거
그림: 횡단 자전거(A) 대 직진 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거41-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나 자전거횡단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가로지르던 A자전거와, 그 도로를 정상적으로 달리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 도로횡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로 길을 건너려면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가거나(이때는 보행자)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해서, 그냥 가로지른 것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어긋납니다. 다만 자전거는 느리고 차가 먼저 보고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 차 쪽이 더 많이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횡단도를 따라 건넜다면 거42-1(0:100)로 차의 일방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다면 보행자로 보아 차대사람 도표를 씁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거41-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자전거 2차로 이상인 경우 +5
A 자전거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
A 자전거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A 자전거 현저한 과실 +5
A 자전거 중대한 과실 +10
A 자전거 어린이·노인·장애인 −10
A 자전거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한 경우 비적용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대한 과실 +20

'2차로 이상인 경우'는 원문 표에 당사자 표시가 없지만, 해설이 자전거(A) 과실을 더하는 항목으로 설명해 A로 적었습니다.

도표 거41-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자전거 · 횡단

B 자동차 · 정상통행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84도1695 · 84도240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41-1 — 구 도표 444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1-1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1위(최근 30일 102,531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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