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횡단도 사고 과실비율 — 횡단도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0:100) · 도표 거42-1

다른 이름: 자전거 건널목 사고 · 자전거횡단도 직진 차 충돌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42-1 (구 452)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2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자전거 ·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100 B 자동차 ·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전거횡단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직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점선 띠로 표시한 자전거횡단도를 A자전거(청록)가 아래에서 위로 건너고, B차(코랄)가 왼쪽에서 달려와 횡단도 위에서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자전거횡단도BA 자전거
그림: 자전거횡단도 자전거(A) 대 직진 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거42-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A자전거와, 직진하면서 그 자전거횡단도를 지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횡단도로 횡단사고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 신호(없으면 보행 신호)를 따라 건너도록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로 건너던 자전거를 친 사고라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횡단 시설이 없는 곳을 가로질렀다면 거41-1(40:60), 자전거도로를 따라 달리던 자전거 쪽으로 차가 차로를 바꾼 사고는 거43-3(10:90) 등으로 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25(0:10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거42-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자전거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자전거 현저한 과실 +5
A 자전거 중대한 과실 +10
A 자전거 어린이·노인·장애인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대한 과실 +20

도표 거4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자전거 ·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B 자동차 ·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42-1 — 구 도표 452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2-1
조회 순위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2위(최근 30일 75,218회, 2026-10-19 열람)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