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횡단도 사고 과실비율 — 횡단도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0:100) · 도표 거42-1
다른 이름: 자전거 건널목 사고 · 자전거횡단도 직진 차 충돌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42-1 (구 452)
- 포털 차대자전거 조회 2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자전거 ·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100 B 자동차 · 자전거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전거횡단도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A자전거와, 직진하면서 그 자전거횡단도를 지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횡단도로 횡단사고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 신호(없으면 보행 신호)를 따라 건너도록 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자전거횡단도로 건너던 자전거를 친 사고라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횡단 시설이 없는 곳을 가로질렀다면 거41-1(40:60), 자전거도로를 따라 달리던 자전거 쪽으로 차가 차로를 바꾼 사고는 거43-3(10:90) 등으로 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25(0:10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거4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 ·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42-1 — 구 도표 45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2-1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자전거 2위(최근 30일 75,218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