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횡단도 횡단 킥보드(PM) vs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0:100) · 도표 PM25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25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PM · 자전거횡단도 횡단
100 B 자동차 · 자전거횡단도 전·후 직진
자전거횡단도 건너던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던 A PM과, 곧장 가며 그 자전거횡단도를 지나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자전거횡단도 횡단 중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PM도 자전거처럼 자전거횡단도에서는 자전거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 없으면 보행 신호를 따라 건넙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별표2). 이렇게 자전거횡단도로 건너던 PM과 부딪친 것이므로 차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 밤이거나 전조등 불량 등으로 차가 PM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PM 과실을 5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42-1(0:100)과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교차로 부근 자전거횡단도는 PM20(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25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5(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