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보행신호 횡단 킥보드(PM) vs 녹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100:0) · 도표 PM27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27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100 A PM · 적색에 횡단
0 B 자동차 · 녹색에 직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타고 건넌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데 PM에 탄 채 건너던 A PM과, 그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적색 신호)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PM은 녹색 보행 신호가 켜진 뒤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하므로, 빨간불에 타고 건넌 PM에게는 신호 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믿고 지나던 차가 들어오는 PM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 PM의 일방 과실(100:0)로 정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7)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행 신호가 녹색이었다면 PM26(0:100)으로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27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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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7(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