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보행신호 횡단 킥보드(PM) vs 적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0:100) · 도표 PM26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 도표 PM26
- 포털 열람 2026-10-2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녹색 신호 횡단보도를 타고 건넌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PM에 탄 채 건너던 A PM과, 그 횡단보도를 지나려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녹색 신호)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는 보행자 등을 크게 다치게 할 위험이 매우 커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PM에 탄 채 건너는 것도 위법한 통행 방법이지만(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건너야 함,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신호를 어긴 차의 잘못이 무겁고 녹색 신호에 건너던 PM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아 차의 일방 과실(0:100)로 정합니다. PM이 급출발·급가속해 걷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갔다면 PM의 중과실(+20)로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었다면 PM27(100:0)로 PM의 일방 과실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PM | 야간·기타 시야 장애 | +5 |
| A PM | 현저한 과실 | +10 |
| A PM | 중과실 | +2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과실 | +20 |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26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27조
같은 분류의 도표
다음에 할 일
출처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6(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 PM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