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로·소로 구분 기준 — 폭·중앙선·골목길 이면도로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대법원 97다14187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30 A 대로 직진
70 B 소로 직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폭이 넓은 도로(대로)에서 들어오는 차가 우선이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함께 들어가 곧장 가다 부딪치면 인정기준 도표 차12-2의 기본과실은 대로 차 30 : 소로 차 70입니다. 어느 쪽이 대로인지는 이렇게 가립니다.

  1. 두 길을 서로 견주어 정하는 상대 개념입니다. 자로 잰 수치가 아니라 운전 중에 한눈에 '상당히 넓다'고 알 수 있어야 대로입니다(대법원 97다14187).
  2. 기준은 각자 지나온 길입니다.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면 같은 폭 교차로로 봅니다. 같은 폭 교차로 직진
  3. 폭이 같아도 한쪽은 중앙선이 있는 길, 다른 쪽은 골목길 이면도로라면 중앙선 있는 길을 대로로 볼 수 있습니다(인정기준 도표 차12-2 활용시 참고 사항).
폭은 같고 한쪽만 중앙선이 있는 교차로 상황도위에서 본 十자 교차로. 가로 길과 세로 길의 폭은 같다. 가로 길에는 황색 중앙선이 있고, 세로 길은 표시가 없는 골목길이다. A차(청록)는 중앙선 있는 가로 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고, B차(코랄)는 골목길을 아래에서 위로 직진해 교차로 안에서 부딪친다.중앙선 있는 길 → 대로로 볼 수 있음골목길(소로)AB
그림: 폭은 같아도 중앙선 있는 길(대로)과 골목길(소로)이 만나는 교차로 — 인정기준 도표 차12-2 활용시 참고 사항 기준 재구성

대로·소로 교차로 도표

도표 차12-2: 들어간 순서에 따른 기본과실(A 대로 직진 : B 소로 직진)
구분상황A : B
(가)함께 들어감(동시진입)30:70
(나)소로 차 B가 나중에 들어감20:80
(다)소로 차 B가 분명히 먼저 들어감 — 우선은 B, 소로에서 온 점을 감안60:40
대로·소로가 갈리는 다른 상황(도표별 A : B)
도표상황(A vs B)기본과실
차13-3 소로 우회전 vs 대로 직진포털 차대차 11위 70:30
차13-4 대로 우회전 vs 왼쪽 소로 직진 30:70
차16-3 대로 직진 vs 소로 좌회전포털 차대차 12위 20:80
차16-4 소로 직진 vs 오른쪽 대로 좌회전 50:50
차16-5 소로 직진 vs 왼쪽 대로 좌회전 45:55
차17-2 소로 좌회전 vs 대로 좌회전 70:30

대로를 가리는 기준

폭 차이는 과실과 가해·피해 구분까지 바꿉니다

인정기준 총설 용어 정의 요지(p.128~129)

도로 폭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 과실의 크기뿐 아니라 어느 쪽을 가해·피해 쪽으로 보는지도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하게 다룹니다. 대로와 소로는 만나는 두 길을 견주어 정하는 상대 개념이고, 판례를 따라 엄격하게, 각자 지나온 길을 기준으로, 자로 잰 값보다 운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판례: 한눈에 '상당히 넓다'고 알 수 있어야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위 법조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열람 2026-10-20). 판결 당시의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와 같은 내용입니다.

폭이 같아도 중앙선 있는 길은 대로로

인정기준 도표 차12-2 활용시 참고 사항 요지(p.271~272)

이 도표의 대로는 제26조 제2항의 '폭이 넓은 도로', 곧 한쪽이 다른 쪽보다 분명히 넓은 길입니다. 다만 폭이 같더라도 한쪽은 중앙선이 있고 다른 쪽은 골목길 이면도로라면 중앙선 있는 길을 대로로, 골목길을 소로로 볼 수 있습니다. 차로가 더 많은 길, 중앙분리대가 있는 길처럼 '우선도로'라는 생각을 함께 담는다는 뜻이며, 인정기준은 근거로 법원 재판실무편람(손해배상·과실상계, 2019년판)을 듭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도표 차12-2 가감요소

도표 차12-2 가감요소 — +는 그 차 과실 가산, −는 감산
항목조정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A 서행(일시정지 포함)−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대로 차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어(제31조) 과실이 0이 되지 않습니다. 도표 차12-2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 폭이 조금이라도 넓으면 대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다14187 판결은 폭의 차이가 근소하면 눈의 착각 등으로 바로 알기 어렵다며, 운전 중인 통상의 운전자가 자기 도로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한눈에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어느 쪽도 뚜렷이 넓지 않으면 같은 폭 교차로의 도표(차12-1)를 봅니다.

출처: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1·차12-2

골목길에서 큰길을 가로질러 가다 부딪치면 과실은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를 곧장 가던 차와 소로를 곧장 가던 차가 함께 들어갔다면 인정기준 도표 차12-2의 기본과실은 대로 차 대 소로 차 30:70입니다. 소로 차가 나중에 들어갔다면 20:80, 소로 차가 분명히 먼저 들어갔다면 60:40입니다. 주차장·건물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나왔다면 다른 도표(차44-1)를 씁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2·차44-1

폭이 같은데 한쪽 길에만 중앙선이 있으면요?

인정기준 도표 차12-2의 활용 참고 사항은 폭이 같더라도 한쪽이 중앙선 있는 도로이고 다른 쪽이 골목길 이면도로라면 중앙선 도로를 대로로, 골목길을 소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차로가 더 많은 길, 중앙분리대가 있는 길처럼 '우선도로'라는 생각을 함께 담는다는 뜻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2 활용시 참고 사항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2(p.271~272), 제3편 제2장 총설 용어 정의(p.128~129)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2-2
판례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사건명 구상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열람 2026-10-20
법령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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