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폭 교차로 직진 사고 과실 — 오른쪽 차 우선(40:60)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2-1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40 A 오른쪽 도로 직진
60 B 왼쪽 도로 직진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 두 차가 함께 들어가 곧장 가다 부딪치면 오른쪽 도로에서 온 차가 우선입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그래도 우선인 차의 과실이 0이 되지는 않아, 인정기준 도표 차12-1의 기본과실은 오른쪽 차 40 : 왼쪽 차 60입니다.

  1. 우선인 차에도 과실이 남는 이유: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가 서행해야 하고, 좌우가 보이지 않거나 교통이 잦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31조).
  2. 어느 한쪽이 먼저 들어간 것이 분명하면 오른쪽·왼쪽을 따지지 않고 먼저 들어간 차 30 : 나중 차 70입니다. 선진입 인정 기준
  3. 한쪽 길이 뚜렷이 넓다면 이 도표가 아니라 대로·소로 도표(차12-2)를 봅니다. 대로·소로 구분 기준
신호 없는 같은 폭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상황도위에서 본 같은 폭 十자 교차로. A차(청록)는 오른쪽 도로에서 들어와 왼쪽으로 직진하고, B차(코랄)는 아래쪽 도로에서 들어와 위로 직진한다. B차에서 보면 A차가 오른쪽 도로의 차다. 두 경로가 만나는 교차로 안에 충돌 표시가 있다.AB
그림: 같은 폭 교차로 직진 대 직진(A 오른쪽 도로, B 왼쪽 도로) — 인정기준 도표 차12-1 기준 재구성

도표 차12-1 계산기에서 가감요소 넣어 보기 →

들어간 순서에 따른 기본과실(도표 차12-1)

A 오른쪽 도로 직진 : B 왼쪽 도로 직진
구분상황A : B
(가)함께 들어감(동시진입)40:60
(나)오른쪽 차 A가 분명히 먼저 들어감30:70
(다)왼쪽 차 B가 분명히 먼저 들어감70:30

같은 폭 교차로의 다른 상황

같은 폭 교차로에서 한쪽이 돌던 경우(도표별 A : B)
도표상황(A vs B)기본과실
차13-1 오른쪽 우회전 vs 왼쪽 직진포털 차대차 7위 60:40
차14-1 우회전 vs 오른쪽 길 직진 70:30
차16-1 왼쪽 직진 vs 오른쪽 좌회전포털 차대차 5위 40:60
차17-1 오른쪽 길 vs 왼쪽 길 좌회전 40:60
차18-1 우회전 vs 오른쪽 길 좌회전 50:50

왜 오른쪽 차가 우선이고, 왜 그래도 과실이 남나

'같은 폭'과 '오른쪽 도로'의 뜻

인정기준 도표 차12-1 활용시 참고 사항 요지(p.268~269)

같은 폭 교차로는 어느 한쪽 길이 분명히 넓다고 할 수 없는 두 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한쪽이 뚜렷이 넓으면 대로·소로 교차로로 봅니다.

인정기준 총설 용어 정의 요지(p.129)

교차로를 바깥에서 내려다볼 때 오른쪽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를 '우측진행', 왼쪽 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를 '좌측진행'이라고 부릅니다. 내 차에서 보아 상대가 내 오른쪽 길에서 왔다면 상대가 우측진행 차입니다.

함께 들어가면 오른쪽 도로의 차에 양보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우선인 차도 서행·일시정지

제31조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를 서행할 곳으로, 그중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를 일시정지할 곳으로 정합니다. 도표 차12-1는 오른쪽 차에 우선권을 주면서도 이 의무를 감안해 40:60로 정했습니다(해설 요지, 원문: 포털 차12-1).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제31조 제2항 원문 보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개정 2018. 3. 27., 2020. 12. 22.>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개정 2018. 3. 27., 2020. 12. 22.>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도표 차12-1 가감요소

도표 차12-1 가감요소 — +는 그 차 과실 가산, −는 감산
항목조정
A 현저한 과실+10
A 중대한 과실+20
A 서행(일시정지 포함)−10
B 현저한 과실+10
B 중대한 과실+20
B 서행(일시정지 포함)−10

'서행(일시정지 포함)'은 교차로에 들어설 때 서행했는지로 정합니다. 서행·감속 불이행과 속도위반은 겹쳐 가산하지 않습니다(인정기준 총설 p.136).

자주 묻는 질문

골목 사거리에서 오른쪽에서 온 차가 무조건 이기나요?

아닙니다. 신호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 두 차가 함께 들어갔다면 오른쪽 도로의 차가 우선이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그 차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할 의무(제31조)가 있어 인정기준 도표 차12-1의 기본과실은 오른쪽 차 대 왼쪽 차 40:60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1, 도로교통법 제26조·제31조

교차로 앞에서 서행했으면 과실이 줄어드나요?

도표 차12-1에는 두 차 모두에 '서행(일시정지 포함)' 항목이 있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한 차의 과실에 −10을 적용합니다. 인정기준 총설은 교차로에 들어선 뒤에는 서행 의무가 없으므로 들어설 때 서행했는지로 이 항목을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1, 총설 수정요소 해설

폭이 같은지 다른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인정기준은 '동일 폭 교차로'를 어느 한쪽 도로가 분명히 넓다고 할 수 없는 두 길이 만나는 곳으로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97다14187)는 자로 잰 폭의 차이보다 운전 중인 보통의 운전자가 한눈에 상당히 넓다고 알아볼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1 활용시 참고 사항,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1(p.268~269), 제3편 제2장 총설 용어 정의(p.129)·수정요소 해설(p.136)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2-1
법령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26조·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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