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우회전 대 오른쪽 직진 과실비율 — 우회전 vs 오른쪽 길 직진 (70:30) · 도표 차14-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4-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이면도로 우회전 대 오른쪽 직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이면도로 교차로(사거리·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던 A차와, A차의 오른쪽 길에서 나와 A차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같은 폭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길에서 온 차가 먼저이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우회전하는 차는 곧장 오는 B의 진로 안으로 끼어 들어가는 셈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삼거리라도 우회전 차의 주의 의무는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은 비율을 씁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4-1)
판단 기준: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 삼거리 가산까지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곧장 오던 차가 A의 왼쪽 길에서 왔다면 차13-1(60:40)입니다. 오른쪽 길 차가 곧장 가지 않고 좌회전했다면 차18-1(50:5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대우회전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오른쪽 통행 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원문은 서행불이행·대우회전·오른쪽 통행 불이행과 현저·중대 과실을 두 차의 속도, 위치, 부딪친 부위, 도로 사정을 함께 보고 더하거나 뺀다고 적습니다.
도표 차14-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9나51699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4-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4-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