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우회전 대 오른쪽 직진 과실비율 — 우회전 vs 오른쪽 길 직진 (70:30) · 도표 차14-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4-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70 A 우회전
30 B 우측 직진

이면도로 우회전 대 오른쪽 직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면도로 우회전 차와 오른쪽 길 직진 차 상황도위에서 본 폭이 좁은 같은 폭 十자 이면도로 교차로. 아래쪽 길의 A차(청록)가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 길에서 나온 B차(코랄)가 왼쪽으로 곧장 지나가다 A차가 돌아 들어가는 자리에서 부딪친다.중앙선 없는 이면도로AB
그림: 우회전(A) 대 오른쪽 길 직진(B) — 인정기준 도표 차14-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이면도로 교차로(사거리·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던 A차와, A차의 오른쪽 길에서 나와 A차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맞은편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같은 폭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길에서 온 차가 먼저이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우회전하는 차는 곧장 오는 B의 진로 안으로 끼어 들어가는 셈이라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삼거리라도 우회전 차의 주의 의무는 크게 다르지 않아 같은 비율을 씁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4-1)

판단 기준: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 삼거리 가산까지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곧장 오던 차가 A의 왼쪽 길에서 왔다면 차13-1(60:40)입니다. 오른쪽 길 차가 곧장 가지 않고 좌회전했다면 차18-1(50:5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14-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서행불이행 +10
A 대우회전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명확한 선진입 −10
B 서행불이행 +10
B 오른쪽 통행 불이행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명확한 선진입 −10

원문은 서행불이행·대우회전·오른쪽 통행 불이행과 현저·중대 과실을 두 차의 속도, 위치, 부딪친 부위, 도로 사정을 함께 보고 더하거나 뺀다고 적습니다.

도표 차14-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우회전

B 우측 직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9나51699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4-1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4-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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