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 삼거리 가산까지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우회전은 곧장 오는 차의 진로로 끼어드는 움직임이라, 같은 폭 교차로에서 오른쪽 길에서 들어온 차라도 우회전했다면 더 많이 집니다(도표 차13-1). 신호 없는 삼거리(T자)에서 막다른 길로 나와 돌았다면 회전한 차에 +10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폭: 우회전 대 왼쪽 길 직진 60:40(차13-1), 우회전 대 오른쪽 길 직진 70:30(차14-1)
- 폭이 다르면: 소로에서 우회전 대 대로 직진 70:30(차13-3), 대로에서 우회전 대 소로 직진 30:70(차13-4)
- 우회전 대 오른쪽 길 좌회전은 두 우선이 맞서 50:50(차18-1), 교차로 안에서 차로를 바꾼 직진 차 대 우회전은 60:40(차13-2)
-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직진 차와 부딪친 회전 차는 +10(인정기준 총설) — 다만 차14-1은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우회전 사고 도표 6개
우회전 차의 의무와 삼거리 가산
우회전은 가장자리를 천천히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해야 하므로, 크게 돌거나(대우회전) 서행하지 않으면 가감요소로 우회전 차 과실이 더해집니다.
왜 삼거리에서는 회전 차에 더하나
인정기준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⑭ 요지(p.143~144)
十자 교차로로 들어가는 회전 차는 양옆에서 곧장 오는 차와 맞은편 좌회전 차까지 살펴야 하지만, 건너편으로 곧장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T자로 나오는 회전 차는 곧게 뻗은 길의 차만 보면 되어 조심하기가 더 쉽습니다. 곧장 가는 차도 막다른 길의 차가 천천히 조심해 나오리라 기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전 차끼리 부딪친 경우에는 양쪽 모두 회전 차라 어느 쪽에도 더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FAQ(등록 2018-01-23)도 같은 예로, 같은 폭 교차로의 우회전 대 직진이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차 60 : 직진 차 40인데, 삼거리에서는 주의를 소홀히 한 책임이 더해진다고 보아 회전 차의 기본과실에 +10을 더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외: 차14-1
인정기준 도표 차14-1 기본 과실비율 해설 요지(p.288)
같은 폭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차와 오른쪽 길에서 곧장 오던 차가 부딪친 경우는 오른쪽 길 우선과 직진 우선을 모두 직진 차에 이미 반영해 70:30이고, 삼거리라도 우회전 차가 조심할 정도가 사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삼거리 요소를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가감요소 '삼거리(T자)'가 있는 도표
| 도표 | 상황(A vs B) | A | B |
|---|---|---|---|
| 차8-1 |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 — | +10 |
| 차8-2 |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 — | +10 |
| 차8-3 |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 — | +10 |
| 차9-1 |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vs 왼쪽 직진 | +10 | — |
| 차9-2 | 정지 위반 직진 vs 오른쪽 우회전 | — | +10 |
| 차13-1 | 오른쪽 우회전 vs 왼쪽 직진 | +10 | — |
| 차13-3 | 소로 우회전 vs 대로 직진 | +10 | — |
| 차13-4 | 대로 우회전 vs 왼쪽 소로 직진 | +10 | — |
| 차16-1 | 왼쪽 직진 vs 오른쪽 좌회전 | — | +10 |
| 차16-2 | 오른쪽 직진 vs 왼쪽 좌회전 | — | +10 |
| 차16-3 | 대로 직진 vs 소로 좌회전 | — | +10 |
| 차16-4 | 소로 직진 vs 오른쪽 대로 좌회전 | — | +10 |
| 차16-5 | 소로 직진 vs 왼쪽 대로 좌회전 | — | +10 |
'—'는 그 도표에 그 차의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차8·9계열)와 좌회전 사고(차16계열)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일시정지 표지 위반 ·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자주 묻는 질문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직진 차와 부딪치면 과실이 더 붙나요?
인정기준 총설은 신호 없는 삼거리(T자)에서 곧장 가는 차와 좌·우회전한 차가 부딪치면 회전한 차에 과실을 더할 수 있다고 하고, 도표들은 그 값을 +10으로 둡니다. 막다른 길에서 나오는 회전 차는 곧게 뻗은 길의 차만 살피면 되어 조심하기가 더 쉽다는 이유입니다. 회전 차끼리 부딪친 경우와 도표 차14-1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⑭, 도표 차14-1
제가 오른쪽 길에서 왔는데 왜 우회전한 제 과실이 더 큰가요?
같은 폭 교차로에서는 오른쪽 길에서 온 차가 우선이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우회전은 곧장 오는 차의 진로로 끼어드는 움직임이라 더 조심해야 한다고 보아 도표 차13-1은 우회전 차 대 왼쪽 길 직진 차 60:40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3-1
우회전 차와 좌회전 차가 같은 길로 들어가다 부딪치면요?
우회전하던 차와 그 오른쪽 길에서 좌회전해 오던 차라면, 좌회전 차가 우회전 차에 양보해야 하는 점(제26조 제4항)과 오른쪽 길 차의 우선(제26조 제3항)이 맞서 도표 차18-1은 50:50입니다. 좌회전하던 차와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라면 도표 차18-2는 좌회전 차 대 우회전 차 60:40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8-1·차18-2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3-1·차13-2·차13-3·차13-4·차14-1·차18-1, 제3편 제2장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⑭(p.143~144), 차14-1 해설(p.288)
- FAQ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삼거리 교차로 회전 차량 가산(등록 2018-01-23)
-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25조 제1항·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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