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안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교차로 내 진로변경 vs 우회전 (60:40) · 도표 차13-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3-2 (구 233-1, 348-1, 349-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교차로 안 차로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1차로로 곧장 가다가 교차로 안에서 2차로로 옮기던 A차와, A차 오른쪽 길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A는 신호 보호 없이 들어와 교차로 안에서 차로까지 바꿨고, 직진 차가 모든 차로를 우선 쓸 근거도 없으며, B로서는 1차로 직진 차가 2차로로 옮길 것까지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길에서 들어온 B에게 우선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 A가 더 많이 지되, B도 왼쪽 직진 차를 보며 조심히 돌아야 해서 일부를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3-2)
판단 기준: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 삼거리 가산까지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로 변경 없이 곧장 가던 차와 우회전 차의 사고는 차13-1(60:40)(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 +10 |
도표 차1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5도3107 · 2020나59927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3-2 — 구 도표 233-1, 348-1, 349-1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3-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