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안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교차로 내 진로변경 vs 우회전 (60:40) · 도표 차13-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13-2 (구 233-1, 348-1, 349-1)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직진(교차로 내 진로변경)
40 B 우회전

교차로 안 차로 변경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교차로 안에서 차로를 옮기는 직진 차와 우회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신호 없는 교차로(가로 길이 넓음). 왼쪽 길 1차로로 들어온 A차(청록)가 교차로 안에서 2차로 쪽으로 옮기고, 아래쪽 길에서 B차(코랄)가 오른쪽으로 돌아 2차로로 들어오다 부딪친다.1차로2차로AB
그림: 교차로 내 진로변경 직진(A) 대 우회전(B) — 인정기준 도표 차13-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1차로로 곧장 가다가 교차로 안에서 2차로로 옮기던 A차와, A차 오른쪽 길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 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A는 신호 보호 없이 들어와 교차로 안에서 차로까지 바꿨고, 직진 차가 모든 차로를 우선 쓸 근거도 없으며, B로서는 1차로 직진 차가 2차로로 옮길 것까지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길에서 들어온 B에게 우선권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 A가 더 많이 지되, B도 왼쪽 직진 차를 보며 조심히 돌아야 해서 일부를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3-2)

판단 기준: 신호 없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 삼거리 가산까지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차로 변경 없이 곧장 가던 차와 우회전 차의 사고는 차13-1(60:40)(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을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13-2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도표 차13-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직진(교차로 내 진로변경)

B 우회전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5도3107 · 2020나59927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3-1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60:40
  • 차13-3 오른쪽소로 우회전 대 왼쪽대로 직진 70:30
  • 차13-4 오른쪽대로 우회전 대 왼쪽소로 직진 30:7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3-2 — 구 도표 233-1, 348-1, 349-1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3-2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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