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 맞은편·옆길·좌회전끼리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40 A 직진
60 B 오른쪽 길에서 좌회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곧장 가거나 우회전하려는 차에 길을 내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그래서 좌회전 차의 과실이 크게 잡히고, 상대가 어느 쪽에서 왔는지와 도로 폭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1. 맞은편에서 와 좌회전: 직진 차 30 : 좌회전 차 70(차15-1)
  2. 옆길에서 들어와 좌회전: 좌회전 차가 직진 차의 오른쪽 길에서 왔으면 40:60(차16-1), 왼쪽 길에서 왔으면 30:70(차16-2) — 오른쪽 길 차의 우선(제26조 제3항)이 함께 따져집니다.
  3. 폭이 다르면: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 20:80(차16-3). 소로 직진 대 대로 좌회전은 50:50·45:55로 가까워집니다(차16-4·16-5). 대로·소로 구분 기준
  4. 좌회전끼리: 같은 폭이면 오른쪽 길 차가 우선 40:60(차17-1), 소로 대 대로면 70:30(차17-2). 좌회전 대 맞은편 우회전은 60:40(차18-2).
신호 없는 교차로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상황도위에서 본 같은 폭 十자 교차로. A차(청록)는 아래쪽 도로에서 위로 직진하고, B차(코랄)는 A차 기준 오른쪽 도로에서 들어와 좌회전(그림에서 아래쪽)한다. B차가 A차 앞을 가로지르는 지점에 충돌 표시가 있다.AB
그림: 직진(A, 왼쪽 도로) 대 좌회전(B, 오른쪽 도로) — 인정기준 도표 차16-1 기준 재구성

좌회전 사고 도표 9개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도표별 A : B)
도표상황(A vs B)기본과실
차15-1 직진 vs 맞은편 좌회전포털 차대차 19위 30:70
차16-1 왼쪽 직진 vs 오른쪽 좌회전포털 차대차 5위 40:60
차16-2 오른쪽 직진 vs 왼쪽 좌회전포털 차대차 15위 30:70
차16-3 대로 직진 vs 소로 좌회전포털 차대차 12위 20:80
차16-4 소로 직진 vs 오른쪽 대로 좌회전 50:50
차16-5 소로 직진 vs 왼쪽 대로 좌회전 45:55
차17-1 오른쪽 길 vs 왼쪽 길 좌회전 40:60
차17-2 소로 좌회전 vs 대로 좌회전 70:30
차18-2 좌회전 vs 맞은편 우회전 60:40

좌회전 차가 양보하는 이유와 방법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제4항이 좌회전 차의 양보를 정하지만, 제1~3항(먼저 들어간 차, 넓은 길의 차, 오른쪽 길의 차)도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좌회전이라도 상대가 오른쪽 길에서 왔는지, 좌회전 차가 넓은 길에 있었는지에 따라 기본과실이 갈립니다.

좌회전하는 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 (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10-13 시행)

중앙선을 따라 천천히 돌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돌아야 하므로, 너무 작게 또는 크게 돌면(소좌회전·대좌회전) 가감요소로 과실이 더해집니다.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돌았다면 '좌회전 금지위반'이 더해집니다.

좌회전을 거의 마쳤다면: 기좌회전

인정기준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② 요지(p.135~136)

직진 차가 교차로에 들어설 때 좌회전 차가 이미 돌기를 끝냈거나 거의 끝낸 상태라면, 순서상 뒤였던 좌회전 차가 먼저 들어가 우선권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두 차의 속도를 함께 봅니다.

기좌회전·선진입을 가리는 기준은 선진입 인정 기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좌회전 사고에서 자주 다투는 가감요소

좌회전 완료 직후

좌회전을 거의 마친 뒤 부딪친 경우(도표 원문 값)
도표상황(A vs B)AB
차15-1 직진 vs 맞은편 좌회전 — −30
차16-1 왼쪽 직진 vs 오른쪽 좌회전 — −30
차16-2 오른쪽 직진 vs 왼쪽 좌회전 — −30
차16-3 대로 직진 vs 소로 좌회전 — −30
차16-4 소로 직진 vs 오른쪽 대로 좌회전 — −30
차16-5 소로 직진 vs 왼쪽 대로 좌회전 — −30

'—'는 그 도표에 그 차의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좌회전 금지 위반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돈 경우(도표 원문 값)
도표상황(A vs B)AB
차16-1 왼쪽 직진 vs 오른쪽 좌회전 — +20
차16-2 오른쪽 직진 vs 왼쪽 좌회전 — +20
차16-3 대로 직진 vs 소로 좌회전 — +20
차16-4 소로 직진 vs 오른쪽 대로 좌회전 — +20
차16-5 소로 직진 vs 왼쪽 대로 좌회전 — +20
차17-1 오른쪽 길 vs 왼쪽 길 좌회전 +20 +20
차17-2 소로 좌회전 vs 대로 좌회전 +20 +20

'—'는 그 도표에 그 차의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밖의 항목(서행불이행·삼거리 좌회전·현저한·중대한 과실 등)은 각 도표 페이지의 가감요소 표와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가 항상 더 많이 지나요?

대체로 그렇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로를 곧장 가던 차와 대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라면 넓은 길의 우선과 직진 우선이 맞서 도표 차16-4는 50:50, 차16-5는 45:55입니다. 또 좌회전을 거의 마친 뒤 부딪쳤다면 '좌회전 완료 직후' 항목으로 좌회전 차 과실을 줄입니다(예: 차16-1 −30).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6-1·차16-4·차16-5

마주 오던 직진 차와 좌회전 차가 부딪치면 과실은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맞은편 직진 차와 좌회전 차가 부딪친 경우 인정기준 도표 차15-1의 기본과실은 직진 차 대 좌회전 차 30:70입니다. 좌회전 차는 곧장 오는 차에 양보해야 하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직진 차도 교차로 앞에서 서행하고 살필 의무(제31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5-1, 도로교통법 제26조·제31조

둘 다 좌회전하다 부딪치면 누가 더 지나요?

같은 폭 교차로라면 오른쪽 길에서 온 차가 우선이라 도표 차17-1은 오른쪽 길 차 대 왼쪽 길 차 40:60입니다. 소로와 대로에서 각각 좌회전했다면 넓은 길의 차가 우선이라 도표 차17-2는 소로 차 대 대로 차 70:30입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7-1·차17-2

다음에 할 일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5-1·차16-1·차16-2·차16-3·차16-4·차16-5·차17-1·차17-2·차18-2, 제3편 제2장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② 기좌회전(p.135~136)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16-1 등 도표별 페이지의 원문 링크
법령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25조 제2항·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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