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선진입 인정 기준 — 먼저 들어간 게 분명할 때만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총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 확인일 2026-10-19
30초 답
신호 없는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차가 나중 차보다 우선입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다만 인정기준은 두 차의 속도가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앞선 것이 분명할 때만 선진입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동시진입으로 봅니다.
- 같은 폭 교차로 직진끼리는 동시진입 40:60가 먼저 들어간 차 30 : 나중 차 70로 바뀝니다(도표 차12-1). 같은 폭 교차로 직진
- 대로·소로 직진은 소로 차가 나중이면 20:80, 소로 차가 분명히 먼저면 60:40입니다(도표 차12-2). 대로·소로 구분 기준
- 다른 도표는 가감요소 '명확한 선진입'으로 먼저 들어간 차의 과실을 줄입니다. 인정기준 총설은 앞선 정도에 따라 10~30% 범위에서 정한다고 봅니다.
들어간 순서로 기본과실이 갈리는 도표
선진입은 어떻게 가리나
분명할 때만, 속도가 비슷할 때만
인정기준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② 요지(p.135~136)
교차로(일시정지선이 있으면 그 선)를 먼저 지난 차가 우선합니다. 선진입은 그 정도가 명확할 때만 적용하고, 교차로나 정지선에서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와 두 차의 속도를 따져 정합니다. 앞섰다는 사실은 두 차 속도가 엇비슷하다는 전제에서 분명해야 하며, 더 빨리 달려 잠깐 앞선 것은 원칙적으로 동시진입으로 봅니다.
깊이 들어갔다고 선진입은 아닙니다
인정기준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② 요지(p.135~136)
들어간 거리는 속도에 비례하고 서행·일시정지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지선에서 충돌 지점까지 멀다는 이유만으로 선진입이라 하지 않고, 당시 속도로 계산한 진입 거리와 들어서는 순간 상대 차가 어디 있었는지를 견주어 엄격하게 가립니다.
좌회전을 거의 마쳤다면: 기(旣)좌회전
인정기준 총설 수정요소 해설 ② 요지(p.135~136)
직진 차가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좌회전 차가 이미 회전을 끝냈거나 거의 끝낸 상태(돈 뒤 곧게 달려 교차로를 거의 빠져나간 경우 포함)를 말합니다.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처럼 순서상 뒤인 좌회전 차(제26조 제4항)가 먼저 들어가 우선권을 얻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가리키며, 이때도 두 차 속도를 함께 봅니다.
그 밖의 도표: 앞선 정도에 따라 감산
인정기준 총설은 명확한 선진입이나 기좌회전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앞선 정도에 비추어 먼저 들어간 차의 과실을 10~30% 범위에서 줄이는 규범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적습니다. 도표마다 정해 둔 값은 아래 가감요소 표와 같습니다.
서행은 들어설 때가 기준
신호 없는 교차로는 서행해야 하는 곳이지만, 일단 교차로에 들어선 뒤에는 서행 의무가 없으므로 들어설 때 서행했는지로 가감요소를 정합니다(인정기준 총설 p.136).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가감요소 '명확한 선진입'이 있는 도표
| 도표 | 상황(A vs B) | A | B |
|---|---|---|---|
| 차7-1 |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직진 | −10 | −10 |
| 차7-2 | 직진 vs 일방통행 위반 직진 | −10 | −10 |
| 차8-1 | 직진 vs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 — | −10 |
| 차8-2 |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 — | −10 |
| 차8-3 | 일시정지 위반 직진 vs 좌회전 | — | −10 |
| 차9-2 | 정지 위반 직진 vs 오른쪽 우회전 | — | −10 |
| 차13-1 | 오른쪽 우회전 vs 왼쪽 직진 | −20 | −10 |
| 차13-3 | 소로 우회전 vs 대로 직진 | −20 | −10 |
| 차13-4 | 대로 우회전 vs 왼쪽 소로 직진 | −10 | −30 |
| 차14-1 | 우회전 vs 오른쪽 길 직진 | −10 | −10 |
| 차18-1 | 우회전 vs 오른쪽 길 좌회전 | −10 | −10 |
| 차15-1 | 직진 vs 맞은편 좌회전 | −10 | −10 |
| 차16-1 | 왼쪽 직진 vs 오른쪽 좌회전 | −10 | −10 |
| 차16-2 | 오른쪽 직진 vs 왼쪽 좌회전 | −10 | −10 |
| 차16-3 | 대로 직진 vs 소로 좌회전 | — | −10 |
| 차16-4 | 소로 직진 vs 오른쪽 대로 좌회전 | — | −10 |
| 차16-5 | 소로 직진 vs 왼쪽 대로 좌회전 | — | −10 |
| 차17-2 | 소로 좌회전 vs 대로 좌회전 | −10 | −10 |
| 차18-2 | 좌회전 vs 맞은편 우회전 | −10 | −10 |
'—'는 그 도표에 그 차의 항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각 도표 페이지의 계산기에서 다른 가감요소와 함께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왜 동시진입이라고 하나요?
인정기준은 두 차의 속도가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앞선 것이 분명할 때만 선진입으로 보고, 더 빨리 달려 잠깐 앞선 것은 원칙적으로 동시진입으로 봅니다. 교차로(일시정지선)에서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와 두 차의 속도를 함께 따져 정합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총설 수정요소 해설 — 명확한 선진입
교차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있었으면 선진입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인정기준은 들어간 거리가 속도에 비례하고 서행·일시정지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정지선에서 충돌 지점까지 멀다는 이유만으로 선진입을 인정하지 않고 당시 속도로 계산한 진입 거리와 진입 순간 상대 차의 위치를 견주어 엄격하게 가린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총설 수정요소 해설 — 명확한 선진입
선진입이 인정되면 과실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같은 폭 교차로 직진끼리(도표 차12-1)는 기본과실이 먼저 들어간 차 대 나중 차 30:70로 달라집니다. 다른 도표는 가감요소 '명확한 선진입'으로 먼저 들어간 차의 과실을 줄이고, 인정기준 총설은 앞선 정도에 따라 10~30% 범위에서 줄이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적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12-1, 총설 수정요소 해설 — 명확한 선진입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제3편 제2장 총설 수정요소 해설 — 사고 상황별 주요 수정요소 ② 명확한 선진입·기좌회전(p.135~136), ③ 서행(p.136); 도표 차12-1(p.268~269)·차12-2(p.271~272)
- 법령
-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진입 여부는 사고 사정에 따라 판단되며, 실제 과실은 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