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직진 대 우회전 과실비율 — 정지 위반 직진 vs 오른쪽 우회전 (80:20) · 도표 차9-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9-2 (구 233, 240-233CO, 356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정지 위반 직진 대 우회전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일시정지 표지 쪽 길에서 A차가 멈추지 않고 곧장 들어가다, A차 오른쪽 길에서 나와 A차가 가려는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B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표지판이나 노면에 '일시정지'가 표시된 교차로에만 쓰고, 정지선만 그어져 있으면 이 기준을 쓰지 않습니다(대법원 99다31704).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왜 이 비율인가
표지를 무시하고 들어간 A의 잘못이 크지만, 우회전하는 B도 교차로에 들어갈 때 서행하거나 멈춰 좌우를 살펴야 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제31조) 일부를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9-2)
판단 기준: 일시정지·양보 표지 위반 사고 과실비율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표지를 어긴 쪽이 우회전 차라면 차9-1(80:20)입니다. 곧장 가던 쪽이 자전거라면 거5-3(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서행불이행 | +10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일시정지 후 출발 | −10 |
| B | 서행 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명확한 선진입 | −10 |
| B | 삼거리(T자) 회전 | +10 |
'A 일시정지 후 출발'은 A가 멈추기는 했으나 좌우 확인이 부족했던 경우, 'B 삼거리(T자) 회전'은 신호 없는 T자 교차로에서 돈 B에 10까지 더하는 항목입니다.
도표 차9-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99다31704
같은 분류의 도표
- 차9-1 일시정지위반 우회전 대 왼쪽 직진 80:20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9-2 — 구 도표 233, 240-233CO, 356, 357, 372-357CO, 373-356CO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9-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