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위반 직진 자전거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오른쪽 우회전 자동차 (60:40) · 도표 거5-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거5-3 (구 438)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60 A 자전거 · 직진(일시정지 위반)
40 B 자동차 · 우회전(일시정지 표지 없음)
정지 위반 직진 자전거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를 무시하고 곧장 가던 A자전거와 다른 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해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해설 문장은 'B차량이 직진하면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이라고 적었지만, 같은 도표의 사고 상황과 기본과실은 일시정지를 어긴 쪽을 A자전거로 둡니다. 이 페이지는 사고 상황·기본과실에 맞춰 적었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우회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일시정지를 어기고 곧장 간 자전거의 잘못을 크게 보되, 자전거가 느려 차가 보고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자전거가 조금 더 지는 데서 그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5-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일시정지를 어긴 쪽이 직진 차이고 자전거가 우회전했다면 거5-4(0:100)로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자전거 | 야간·기타 시야장애 | +5 |
| A 자전거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 +5 |
| A 자전거 | 현저한 과실 | +5 |
| A 자전거 | 중대한 과실 | +10 |
| A 자전거 | 일시정지 | −10 |
| A 자전거 | 명확한 선진입 | −10 |
| A 자전거 | 어린이·노인·장애인 | −10 |
| B 자동차 | 현저한 과실 | +10 |
| B 자동차 | 중대한 과실 | +20 |
| B 자동차 | 명확한 선진입 | −10 |
도표 거5-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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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거5-3 — 구 도표 438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5-3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