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밖 중앙선 침범 과실비율 — 직진 vs 중앙선 넘어 좌회전 진입 (0:100) · 도표 차31-2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1-2 (구 242(가), 377, 378 등)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직진
100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침범하여 도로 좌회전진입
길 밖 중앙선 침범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가던 A차와, 길 밖(차도가 아닌 곳)에서 나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으로 A가 가던 쪽 차로로 들어온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침범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길 밖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 차로의 직진 차와 부딪친 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이므로 B의 일방 과실입니다. B가 천천히 가지 않았다면 더하고, 좌회전을 막 마친 뒤였다면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1-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길 밖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오른쪽으로 들어온 경우는 차44-1(20:80)입니다. 도로 위에서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경우는 차31-3(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좌회전 완료 직후 | −10 |
도표 차31-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판례 2006가단44945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2 — 구 도표 242(가), 377, 378, 242, 377(가)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1-2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