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유턴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중앙선 침범 좌회전(유턴) (0:100) · 도표 차31-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1-3 (구 243, 379, 38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직진
100 B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중앙선 넘어 유턴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오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길 밖으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침범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중앙선을 넘은 B의 잘못이 매우 무겁고, 길가에 마을 입구·주유소·음식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선을 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A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 B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1-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가 넘어올 때 A가 섰다가 후진하던 중이었다면 차31-4(20:80)로 A에게도 과실이 생깁니다. 맞은편 차가 그대로 역주행했다면 차31-1(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차31-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00다58606 · 2004다39757 · 99다1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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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3 — 구 도표 243, 379, 380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1-3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