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유턴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중앙선 침범 좌회전(유턴) (0:100) · 도표 차31-3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1-3 (구 243, 379, 380)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0 A 직진
100 B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중앙선 넘어 유턴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유턴)하는 맞은편 차와 직진 차 상황도위에서 본 왕복 2차로 도로. 맞은편 위쪽 차로에서 오던 B차(코랄)가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돌고, 아래쪽 차로를 곧장 오던 A차(청록)와 부딪친다.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직진(A) 대 중앙선 침범 좌회전(유턴)(B) — 인정기준 도표 차31-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곧장 가던 A차와, 맞은편에서 오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길 밖으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침범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중앙선을 넘은 B의 잘못이 매우 무겁고, 길가에 마을 입구·주유소·음식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선을 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A로서는 이를 예상하거나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 B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1-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가 넘어올 때 A가 섰다가 후진하던 중이었다면 차31-4(20:80)로 A에게도 과실이 생깁니다. 맞은편 차가 그대로 역주행했다면 차31-1(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31-3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31-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직진

B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00다58606 · 2004다39757 · 99다19346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1-1 직진 대 중앙선 침범 역주행 0:100
  • 차31-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0:100
  • 차31-4 정차 후 후진 대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20:8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3 — 구 도표 243, 379, 380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1-3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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