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비율 — 후진 vs 중앙선 넘은 좌회전 (20:80) · 도표 차31-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1-4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정차 후 후진
80 B 중앙선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

후진 중 중앙선 침범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정차 후 후진 차량과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 차량의 충돌 상황도위에서 내려다본 도로 평면도. 아래 차로에 정차했던 A차량(청록)이 뒤로 후진하고(점선 화살표), 맞은편 차로의 B차량(코랄)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A차량 뒤쪽에서 충돌한다.보도보도중앙선AB
그림: 도로 후진 사고 (A 정차 후 후진, B 맞은편 중앙선침범 좌회전) — 인정기준 도표 차31-4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이 도표는 도로 후진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섰다가 후진하던 A차와, 맞은편에서 오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좌회전(또는 유턴)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같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침범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길을 가로지르거나 유턴하면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맞은편 차가 없어도 중앙선 침범은 허용되지 않아 B 잘못이 무겁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후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B는 A가 서 있다고 믿고 돌았던 점을 감안해 A에게도 일부를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1-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A가 후진이 아니라 곧장 가고 있었다면 차31-3(0:100)으로 B의 일방 과실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31-4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현저한 후방주시태만 +20
B 이중 실선 중앙선 침범 +10
B 서행불이행 +10
B 신호불이행·지연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좌회전 완료 직후 −10

도표 차31-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정차 후 후진

B 중앙선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9나81003

같은 분류의 도표

  • 차31-1 직진 대 중앙선 침범 역주행 0:100
  • 차31-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0:100
  • 차31-3 직진 대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0:10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1-4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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