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과실비율 — 후진 vs 중앙선 넘은 좌회전 (20:80) · 도표 차31-4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31-4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20 A 정차 후 후진
80 B 중앙선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
후진 중 중앙선 침범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 도표는 도로 후진 사고에서 상황 그림·판례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도표 원문을 정리한 요약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섰다가 후진하던 A차와, 맞은편에서 오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좌회전(또는 유턴)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같습니다.
인정기준 분류: 중앙선 침범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길을 가로지르거나 유턴하면 안 되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맞은편 차가 없어도 중앙선 침범은 허용되지 않아 B 잘못이 무겁습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후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B는 A가 서 있다고 믿고 돌았던 점을 감안해 A에게도 일부를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31-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A가 후진이 아니라 곧장 가고 있었다면 차31-3(0:100)으로 B의 일방 과실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현저한 후방주시태만 | +20 |
| B | 이중 실선 중앙선 침범 | +10 |
| B | 서행불이행 | +10 |
| B | 신호불이행·지연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좌회전 완료 직후 | −10 |
도표 차31-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2019나81003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31-4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1-4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