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돌 사고 과실비율 — 뒤차 vs 사고로 멈춘 앞차 (80:20) · 도표 차42-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2-1 (구 245, 505)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80 A 뒤차(추돌차)
20 B 앞차(사고로 주정차중 )
2차 추돌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어떤 사고인가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앞선 사고를 아직 처리하지 못해 차로에 서 있던 B차를 뒤에서 오던 A차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왜 이 비율인가
추돌은 대개 뒤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거리를 두지 않아 생기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뒤차 과실을 크게 봅니다. 앞차가 차로에 서 있게 된 데 잘못이 없으면 그 몫을 빼는 항목이 있고, 고속도로·추월차로였거나 밤·악천후였다면 앞차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면 차42-3(100:0), 주정차 차량 추돌의 기본 도표는 차42-2(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당사자 | 가감요소 | 조정 |
|---|---|---|
| A | 현저한 과실 | +10 |
| A | 중대한 과실 | +20 |
| A | 대피불가능 상황 | −10 |
| B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포함) | +20 |
| B | 주정차에 과실 없음 | −20 |
| B | 추월차로 | +10 |
| B | 야간·악천후등시야확보곤란 | +10 |
| B | 전용차로 위반 | +10 |
| B | 현저한 과실 | +10 |
| B | 중대한 과실 | +20 |
| B | 안전표지판 등 설치 | −20 |
| B | 비상점멸표시등 점등 | −10 |
| B | 대피불가능 상황 | −10 |
도표 차4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7조 · 도로교통법 제64조 · 도로교통법 제66조
판례 2013다215904 · 2018다226015
같은 분류의 도표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1 — 구 도표 245, 505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2-1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