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돌 사고 과실비율 — 뒤차 vs 사고로 멈춘 앞차 (80:20) · 도표 차42-1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차42-1 (구 245, 505)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80 A 뒤차(추돌차)
20 B 앞차(사고로 주정차중 )

2차 추돌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사고로 멈춘 앞차를 뒤차가 들이받는 상황도위에서 본 편도 2차로 도로. 앞선 사고로 1차로에 멈춰 선 B차(코랄) 뒤를, 같은 차로로 달려오던 A차(청록)가 들이받는다.보도보도중앙선1차로2차로앞선 사고로 차로에 멈춘 차(B)AB
그림: 뒤차(A) 대 사고로 멈춘 앞차(B) — 인정기준 도표 차42-1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앞선 사고를 아직 처리하지 못해 차로에 서 있던 B차를 뒤에서 오던 A차가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주정차 차량 추돌사고

왜 이 비율인가

추돌은 대개 뒤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거리를 두지 않아 생기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뒤차 과실을 크게 봅니다. 앞차가 차로에 서 있게 된 데 잘못이 없으면 그 몫을 빼는 항목이 있고, 고속도로·추월차로였거나 밤·악천후였다면 앞차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2-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면 차42-3(100:0), 주정차 차량 추돌의 기본 도표는 차42-2(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2-1 가감요소
당사자가감요소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A 대피불가능 상황 −10
B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포함) +20
B 주정차에 과실 없음 −20
B 추월차로 +10
B 야간·악천후등시야확보곤란 +10
B 전용차로 위반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B 안전표지판 등 설치 −20
B 비상점멸표시등 점등 −10
B 대피불가능 상황 −10

도표 차42-1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1. 상황 선택
2. 가감요소 (해당하는 항목 모두)

A 뒤차(추돌차)

B 앞차(사고로 주정차중 )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7조 · 도로교통법 제64조 · 도로교통법 제66조

판례 2013다215904 · 2018다226015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 0:100
  • 차4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갓길 주·정차 중 추돌 100: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2-1 — 구 도표 245, 505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2-1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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